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합1046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F중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중앙회는 피고 조합과 같은 G조합(지역조합)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고 그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H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조합은 피고 중앙회의 지도 · 감독을 받는 지역조합으로서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2022. 2. 19.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2022. 6. 14.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3. 31.,2022. 4. 19., 2022. 5. 4.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 내 직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하 각 '이 사건 2022. 3. 31.자, 2022. 4. 19.자, 2022. 5. 4.자 비위행위'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5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조합은 2022. 6.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여(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6. 16.부터 5개월 간 직무가 정지되었다.

다.

피고 중앙회는 2022. 9. 24.부터 2022. 9. 28.까지, 2022. 10. 11.부터 2022. 10.14.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중앙회는 2022. 10. 14.경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22. 11. 10.경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중앙회는 피고 조합에게, 2023. 1. 17.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2023. 2. 10.경에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최종 양정으로 '조치생략(직무정지 5월)'이 기재된 '정기검사 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공문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