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미국 법인인 C 엘엘씨(C LLC, 이하 'C'라 한다)가 2022. 2. 28.경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방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2022. 12. 1.경부터 2023. 6. 14.경까지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22. 12. 1.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는 C의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수입하여 다단계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2023. 5. 3.경 D조합과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8.경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23. 5. 16.경 E건물에서 이 사건 상품 등에 관한 세미나(이하 '이 사건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2023. 5.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부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상품의 선결제대금 명목으로 172,85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와 4,380,000원의 현금 결제를 받아 이를 피고의 매출로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이라 한다). 다만, 그 당시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수입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2023. 5. 24.경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에 따른 일부 결제대금이 피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C의 재무담당자인 F은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 지시'라 한다)을 보냈는데,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 지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재무담당자인 G를 통해 2023. 5. 30. F에게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하였는데, 위 이메일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측(C)은 2023. 5. 31. D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상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D조합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에 관한 확인요청 이메일(이하 '이 사건 확인요청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이 사건 확인요청 이메일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원고는 2023. 5. 31.경 C에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과 관련한 해명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이메일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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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을 취소하였다.
피고 측(C)은 2023. 6. 1.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상품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포함한 외부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라 한다)을 보냈는데,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 대한 해고 등
피고는 2023. 6. 14. 원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한국지사장에서 해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을 발송하면서 2023. 6. 14.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통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7월분 임금으로 1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3. 10.경부터 2024. 4. 30.까지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8, 18, 19, 21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절차의 위법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절차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면서 같은 일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예고통지를 하는 등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이메일로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매매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상품의 판매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나 D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공제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과 관련하여 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요청 이메일을 받은 이후 위 선결제 매출승인을 모두 취소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 지시를 위반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를 받은 이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사업자였던 J와 영업기획 부장이었던 K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무관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를 위반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이 사건 근로계약상 직무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을 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부터 2024. 8.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18,100,000원[= 2023. 8.부터 2023. 9.까지의 미지급임금 34,400,000원(= 17,200,000원 × 2개월) + 2023. 10.부터 2024. 4.까지의 미지급임금 104,500,000원{= 17,200,000원 × 7개월 × 80%(휴업수당 초과금액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 2024. 5.부터 2024. 8.까지의 미지급 임금 79,200,000원(= 17,20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4.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9,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명 기회 미부여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이나 그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에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별다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해고 시 해고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 절차 위반 여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위 대법원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에 의하여 2023. 6. 14.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2023년 7월분 임금으로 17,2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미국 법인인 C가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에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C의 임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의 업무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점, ② 반면, 피고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국내에 상주해 있었고, 피고의 영업활동 등 업무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점, ③ 원고는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C의 임직원과 왓츠앱(WhatsApp) 모바일 메신저, 줌(Zoom) 화상회의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던 점, ④ 이 사건 해고통지는 이메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위 해고통지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나 해고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2023.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직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하기도 한 점, ⑥ 결국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통지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통지받았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해고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이 서면에 의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해고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이나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그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미국 법인인 C가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에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C의 임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의 업무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진 반면, 피고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국내에 상주해 있었고, 피고의 영업활동 등 업무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서 피고의 국내 직원들을 총괄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다. 또한, 비록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결정구조 내지 업무수행방식, 시간 및 거리 등의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모바일 메신저, 화상회의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감독을 받아왔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의 업무는 대부분 국내에 있는 원고에 의하여 사실상 수행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다른 회사나 사업장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었다.
피고는 미국법인인 C가 자신의 제품인 이 사건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다단계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2022. 2. 28.경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2022. 12. 1.경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3. 5. 3.경 D조합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경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는바, C는 피고를 통한 국내 사업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단계적 가입유치 및 판매활동에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는데, 단계적이고 하위 판매원의 수가 많아야 하는 가입유치 및 판매의 구조상 추가 판매원의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칫 무리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 시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가입유치 또는 판매행위의 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바, 이에 방문판매법 제4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3>, 제56조<4>에서는 일정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 내지 C는 제도나 문화, 관행 등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어 임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타국에서 위와 같이 규제가 많은 영업방식인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내지 C로서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이나 이 사건 공제계약상 준수사항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한국에서의 상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피고로서는 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되면 사실상 사업 개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문판매법의 규정이나 이 사건 공제계약상 준수사항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문제발생 시 피고 내지 C의 임원들에게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임원들의 시정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기대하면서 L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문판매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호 및 3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62조 제2호 참조).
또한, 방문판매법은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8조 제1항 제4호 참조).
그리고 원고는 D조합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는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판매계약은 재고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3. 5. 16. 이 사건 설명회에서 당시 위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에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중략) 이 생산공장은 현재 한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품을 수입하는 데 굉장히 빨리 수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본사에 요청을 하고 6일 만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에 있고요.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상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상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23. 5.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일부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상품의 선결제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받아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이 이루지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2023. 5. 24.경 위 선결제대금 일부가 피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수입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가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공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행위는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 규정 내지 이 사건 공제계약 및 확약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다단계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피고의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선결제대금의 입금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2023. 5. 27. C의 재무담당자인 F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 지시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의 재무담당자인 G를 통해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은 매출이 아니라 일종의 자리 예약이이어서 방문판매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설명회에서의 원고의 설명과도 부합하지 않는 해명을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 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을 취소하지 않자, 피고는 2023. 5. 31. D조합에 직접 원고의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요청 이메일을 받자 피고에 대한 해명과는 달리 바로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을 취소하였다.
결국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상품의 국내 수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는, 불법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을 인지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 취소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서 피고의 위 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의 의사결정구조 내지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이 사건 상품의 수입·판매 업무 내용 및 그 진행과정, 피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역할, 업무 수행의 중요도,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선결제 매출승인행위의 방문판매법 규정 내지 이 사건 공제계약 및 확약서 위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사업 좌초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23. 6. 1.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상품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포함한 외부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를 내렸는데,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승인받아 피고의 대표사업자로 위촉되었다고 주장하는 J와 피고의 영업기획 부장인 K은 이 사건 상품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령 원고가 위 설명회 개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더라도,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서 국내에 있는 직원들을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상품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의 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J는 피고의 대표사업자이고, K은 피고의 영업기획 부장이었는바, 이들이 피고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피고의 이 사건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를 위반함에 있어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J와 K은 위 설명회 개최 등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따라 피고를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와 J, K은 I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이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J와 K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통지에는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을 제9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앞서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3. 8.부터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
각주1) ‘Business Partner’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방문판매법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각주3)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하 각호 생략)
각주4)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하 별표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