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44,481,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의 어머니이고, 망 D는 망 E의 배우자이며, 피고 B는 망 D의 아버지, 피고 C는 망 D의 어머니이다.
나.
망 D는 2023. 2. 9.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가위, 칼 등으로 망 E의 안면부 및 목 부위 등을 찔러 자상을 입혔고, 망 E은 2023. 2. 10. 위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 D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망 E에게 자상을 가한 뒤 창 밖으로 뛰어내려 2023. 2. 10. 사망하였고, 망 D의 부모인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3. 8. 30. 법원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등을 상속채무로 기재하여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55825호로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3. 9. 2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