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2025. 8.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F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의 대표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치과의 부장, 피고 C은 이 사건 치과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12. 7.부터 2022. 6. 18.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9. 피고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즈음 이 사건 치과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8.경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노동청은 2023. 5. 24.경 피고 D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고,2023. 9. 4. 원고가 노동청의 위 시정지시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4.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