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106281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박선임(재판장)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