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3가합1090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30.경 폐기물 처리업, 연료재생업, 에너지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투자 유치, 사업진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다.

C은 2022. 7. 27. 원고에게 "원고에게 지난번 6월30일 주총때 통보한 바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처리했음. 그동안 본인은 나름 수고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표이사인 나로서는 함께 만난 여러 고객들로부터 불평과 지적을 감수하면서도 품고 인내해왔지만 회사에 더 이상 원고가 있어야할 사람인지 현재로서 필요성을 못느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퇴사 통보'라 한다)를 전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2. 12.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는 2019. 5.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년이상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개월간 40,000,000원의 임금, 퇴직금 6,000,000원, 해고예고수당 2백만원, 경비 2,510,363원, 지원금 490,000 총 51,000,363원을 지급받지 못함."이라는 내용으로 C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2. 3.경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에 대하여 '내사종결(법적용제외)'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9.경부터 원고에게 매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 4.경부터는 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달이 있거나 몇 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하는 등 불규칙하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 증의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9.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C은 2022. 7. 28. 이 사건 퇴사 통보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퇴사 통보는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그리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9. 6. 1.부터 2022. 7. 28.까지 총 38개월 동안 18개월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3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0,000,000원[= 2,000,000원 × (38개월 - 1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해고일인 2022. 7. 28.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C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 및 에너지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운영한 동업자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일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20년 1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의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직급이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다만, 산출세액이 전액 공제되어 실제로 징수된 세액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2021. 8. 20.경 원고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 9호증, 을 제4, 5, 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논의한 바 없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은 따로 없었으며, 피고 회사(대표이사 C)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을 통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사이에 투자 유치 문제, 급여 인상 문제, 급여 및 원고의 모친인 F에 대한 차용금 미지급 등으로 갈등을 겪자 묵언수행을 하거나 임의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 총괄 운영책임자)' 명함을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총괄 운영책임자 내지 감사 역할을 수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A대표') 내지 감사('A감사')로 호칭되었다('A 대표'라는 호칭은 을 제4호증 102, 104, 110, 111, 119, 315면 등 참조, 'A감사'라는 호칭은 을 제4호증 108, 133, 173, 223, 283, 292, 293, 303, 365, 366, 369, 413, 427,448, 449, 450면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퇴사 통보에서 퇴사처리일로 기재된 2022. 6. 30. 무렵인 2022. 7. 1. '원고를 피고 회사의 비상임 감사로 임명한다'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상임 감사에 임명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부터 대내외적으로 'A감사' 등 피고 회사의 감사로 호칭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비상임 감사로 임명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등의 강압에 의하여 비상임 감사 임명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투자 유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사업에 필요한 자료 분석 등을 요구하거나 원고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사업추진, 투자 유치, 지분구조 변경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피고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C(C의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49.06%, 2024. 7.경 주식지분비율 기준, 이하 같다), 원고(15.12%), D(11.41%), D의 딸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인 E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실제 업무수행은 C과 원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83조),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 회사의 총괄 운영책임자 내지 감사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사업진행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공동사업자 내지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C은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8. 8. 18.경부터 폐기물 처리, 에너지발전 사업 등을 구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는 지인이었던 D를 피고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하면서 D로부터 피고 회사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9. 7. 1.경 피고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자 모친인 F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원고는 C과 함께 피고 회사 설립일 전후로 피고 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한 D, G 등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 분배비율 등을 논의하였고, G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기존에 G에게 부여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③

한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설립 등에 기여한 대가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부여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발행주식 총 200,000주 중 20%에 해당하는 40,000주를 부여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 회사의 설립일 직후인 2019. 5. 29.자 주식배정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중 90,000주(45%)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90,000주(45%)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에게, 20,000주(10%)는 D에게 각 배정되었다.

그런데 G이 2019. 9.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원고와 C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G에게 부여하였던 피고 회사 주식 90,000주의 배분 등을 논의하였고, C은 2019. 9. 6. 피고 회사의 법인세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H회계법인에 "5월29일 설립등기 당시 바뀐 주주명부를 별첨 송부하오니 법인세 신고할때 세무서에 정정신고해 주셔요. 가산세는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중 100,000주(50%)를 C이, 60,000주(30%)를 D가,40,000주(20%)를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5. 29.자 주주명부를 함께 첨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9. 7. 1. C에게 "B(피고 회사)설립관련 10월29일 협의한 본인에 대한 지분 확인지원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G이 피고 회사의 설립일 이전인 2018. 10. 30. C과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함께 보냈는데, G의 위 이메일에는 "사모펀드 를 유치하는경우.. C이사장님(C), A 사장님(원고), 그리고 I 사장이주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4>

그리고 C이 2021. 1. 28. 원고에게 "기여관련은 A감사(원고)가 위에 적은 것을 부인하는것은 아니나 그 댓가로 이미 출발부터 20%지분을 정하고 새로 스타트한것임으로 더이상 주장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함."이라고 하자, 원고는 C에게 "지분 20%는 19년 설립전 초기 18년 G회장과 같이 협의시 제기된 부분이며 이를 그동안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초기 20%와 연계하며 더이상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은 일방적인 바.."라고 답하였다.

㉰

결국 원고와 C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주주로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 일부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 내지 참여자들과의 지분 분배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주식을 부여하지 못하였고, 이후 G이 2019. 9. 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기존에 G에게 부여한 주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일 무렵인 2019. 5. 29.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20%)를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위 2019. 5. 29.자 주주명부는 허위이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5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켜 2019. 9.경 피고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배정받은 것일 뿐, 위 주식을 피고 회사의 공동설립자 내지 C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C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고 회사의 설립일 전후로 피고 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한 D, G 등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 분배비율 등을 논의하였으며, 위 소급하여 작성된 2019. 5. 29.자 주주명부가 작성될 당시에도 C과 함께 기존에 G에게 부여된 주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등을 논의한 점, 한편 C이 2019. 8. 25. D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Fact는 현재 D교수(D)님은 오직 15% 지분을 가지신 소액주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D교수님 논리대로라면 A(원고)가 5억 투자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A가 D교수님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것입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C, D가 당초 G에게 부여한 피고 회사의 주식 90,000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분배비율을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과 유사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9. 5. 29.자 주주명부가 허위라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서 위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그리고 원고와 C이 주고받은 아래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C의 공동사업자 내지 동업자로 인식하거나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21. 1. 28. C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설립기여 (G회장, D교수참여등), cash flow관련 기여도(초기투자, 대여금,J, Kibo등) 및 회사 자산 기여도(AMB 대리점권한 확보등)등 고려하여 파트너로서 배려 및 지원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기여관련은 A감사가 위에 적은 것을 부인하는것은 아니나 그 댓가로 이미 출발부터 20%지분을 정하고 새로 스타트한것임으로 더이상 주장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중략) 지금까지 그랬듯이 협의해야 할 중요의사 결정사항은 반드시사전 협의를 하겠지만.."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C에게 "지분 20%는 19년 설립전 초기18년 G회장과 같이 협의시 제기된 부분이며 이를 그동안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초기 20%와 연계하며 더이상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은 일방적인 바.. (중략) 본인에 사전 협의없이 7백만원을 책정하는 것에 파트너로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양지하여 지원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 고용관계가 아닌 상호 파트너로 협의를 기대하며 조속히 투자 등 결실을 거두기를 고대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A감사는 고용관계가 아니네. 사업 파트너이고 한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나나 고객들이 존재감을 갖도록 자기역할을 해달라는것일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을 제4호증 292, 293면 참조). 위와 같이 원고는 C에게 자신이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호소하였고, C도 이를 전제로 원고와 언쟁을 하였다.

㉯

원고는 2022. 5. 8. C에게 "지난 2년간 작은 비용의 급여라도 장기 미지급상태 (3천만원이상)에서 눈치보며 자존심 버리면서 희생해온 바"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주주이며 임원이 무슨 월급타령. 대표이사인 내가 오히려 권리주장해야하는게 아닌가 ?"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C은 그 다음날인 2022. 5. 9. 원고에게 "주주의 책임과 권리. 임원의 책임과 권리라는 쌩기초도 모르는가..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것은 가장 큰 책임이 대표에게있지만 다른 주주, 임원들의 책임은 없는가! 각자가 회사경영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서로 반성하고 공과를 따져 봅시다. (중략) 모든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동의하였고, 임원은 결과에 동일한 책임을 지는것. COO/감사명함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네.. 지금이라도 접으라면 청산하여 잔여자산 처분하여 지분비율대로 배분하고 회사부채는 대표를 비롯한 임원이 책임지는것."이라고 하였다(을 제4호증 449, 450면 참조).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답변이나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거나 자신은 근로자라는 항의 등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 5. 27. C에게 원고의 모친인 F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원의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동안 투자가와의 관계고려 회사정상화와 투자유치후급여등 현실화 조건으로 묵묵히 희생해온 상황에서 역할 및 비상근운운하는 처사에 회의감과 황망함을 초래하는 바 파트너 입장에서 유의하여 지원바랍니다"라고 하였다(을 제4호증 451, 452면 참조).

㉱

원고는 2022. 7. 27. C으로부터 이 사건 퇴사 통보를 받자 C에게 "일반 고용관계도 최소 1개월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창업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연말까지 고용유지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창업멤버로 사업파트너이지 고용관계가 아님. (중략) 4월부터 출근도 하지않았는데 양해해서 6월말로 정리한것임. (중략) 미지급 급여는 의성 플랜트 설치 수익에서 정산할 예정 (중략) 미지급 급여는 사실 창업시 서로 주주로서 비용을 정해 지급한것이지 고용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피고용인 신분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 본인도 COO 명함을 스스로 제작하여 회사 대표로서 대외활동한것을 양지하기바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C에게 "고용계약서 미체결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에 확인) 미지급금 지급전 고용유지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불가. 오히려 D교수는 A씨에게 주식을 너무 많이 부여한것으로 회수방안까지 이야기했지만 친구의리상 그냥 있는것임. 본인이 COO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가자는 이야기. (중략) 사업이 set up이 안되었는데 무슨 투자가 되며 투자실패는 공동의 책임. D교수 지적처럼.. 땡전 한푼 안낸 사람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나. 물론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은"이라는 회신을 받자 C에게 "묵언수행은 투자실패와 투자가의 압박속에 C사장(C)의 독단 행동에 본인이 붉화<5>대신 감내하고지 하는 표현일뿐. 본인의 COO는 칭업시<6> 감사역할(실제적으로는 3년간 등재되지 않은 상태)관련 초기 기업 특성상 대외적으로 효율성을 위해 양해아래 (묵시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본인의 임의적 직책이 아닌 바"라고 하였다(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459, 460면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사 통보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듯이 주장하거나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C 주장의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원고와 C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공동설립자 또는 C의 공동사업자 내지 동업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 회사가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적은 있으나,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2020. 4.경 무렵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9. 11. 23.경부터 매월마다 C에게 통신비, 학회비 등 경비 지출내역과 함께 위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도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2. 1. 29.경에서야 C에게 "20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13개월(26백만원)미지급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앞서 본 원고와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1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형태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은 피고 회사가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직급이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직급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을 원고의 근로자성의 징표라고 평가할 수 없다.

(7)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을 임금 체불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법적용제외)'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사 통보가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7>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김경년 신연석

각주1) 변론종결 후 사임서 제출

각주2) 변론종결 후 소송위임장 제출

각주3) 변론종결 전 마지막으로 제출된 2024. 10.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2022. 7.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0원의 금전을 각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리한다.

각주4)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최초 대표이사 내지 주주였고, 자신이 피고 회사의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던 G도 원고를주주로서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9. 9. 1. C, 원고, D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11호증)에서도 원고를 CFO라고 호칭하고 있고, 주주총회와 동일한 역할인 C과 G의 협의체에 원고와 D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사회를 한다면 원고 및 D가 이사회 멤버인지 질문하는 등 G이 원고를 근로자로는 인식하지 않은 기재가 다수 있다.

각주5) '불화'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창업 시'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7) 한편, 이 사건 퇴사 통보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갑 제9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로부터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청받자 "미지급 급여는 의성 플랜트설치 수익에서 정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미지급 급여는 사실 창업시 서로 주주로서 비용을 정해 지급한것이지 고용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피고용인 신분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원고와 C은 형식적으로 원고의 급여를 책정하고,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이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불문하고 원고로부터근로나 노무, 사무 등을 제공받고 그에대하여급여나 보수 등 명목으로 매월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