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2
판결선고
2023. 9.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구 D)의 대표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해당기간 휴업급여를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조작한 2020년 4월 출근기록부를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19.경 2020년 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2,685,680원이 포함된 3,970,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액 23,735,320원을 포함한 합계 32,83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합계 23,735,320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836,60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020년 5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2020년 5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7,217,400원이 포함된 9,7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 7,217,400원을 부정 수급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출근기록부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비교를 통한 실근무 확인 보고)
부정행위신고서, D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년 4~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2020년 4~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신청서, 2020년 4~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검토 보고서, 출장복명서, 사업장카드(D),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7부,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2020년 4월~10월분 급여대장, 각 근로자문답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H, I),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산정내역,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선임장, 유급휴업지원대상자 확인서 8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4,000만 원 정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등 합계 104,444,040원의 반환명령을 받고 위 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