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9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실경영자로서, 소속근로자 C을 대상으로 2020. 10. 12.부터 2021. 3. 11.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000,000원을 서울동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12. 23.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2020년도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정규직 채용일인 2020. 10. 12. 이전에 2020. 9. 7.부터 2020. 10. 6.까지 1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이고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20. 12.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0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며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으로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업소득 자료요청 회신문서, 고용창출장려금검토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서, 근로계약서, 2020. 11월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증, 사업주확인서, 사업주문답서, C 각 근로계약서, 근로자 문답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결과보고, 사업자등록 조회,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장 상세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 취득 상세조회, 고용보험상실상세조회, 대상자별지원금내역조회, 고용창출지원금이력조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징 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 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