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38
판결선고
2023.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고 하는 반찬가게에서 주방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식단 등을 미리 주문받거나 미리 정한 식단에 따라 나물 등 반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비용을 내면 2개월 동안 24회의 가정식, 24회 샐러드 등 총 48회에 걸쳐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반찬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손님들의 환불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0~1,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불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반찬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3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460,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체 ‘C/ 고객들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D 진술서 사본, K 진술서, L 진술서, M 진술서, N 진술서, O 진술서, P 진술서 자본, Q 진술서, R 진술서, S 진술서, T 진술서 사본, D 진술서 사본, U 진술서, V 진술서, W 진술서 사본, X 진술서 사본, Y 진술서 사본, Z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외상매출채권확인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C‘을 운영하던 중 2019. 7.말경부터는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정이 어려워 위 ’C‘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주문을 받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총 85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지는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후 영업을 중단한 채 잠적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라는 반찬가게에서 C의 배달직원이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반찬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하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5.부터 2019. 9.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반찬가게에서 주방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식단 등을 미리 주문받거나 미리 정한 식단에 따라 나물 등 반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C의 배달직원이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반찬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하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5. 관할관청에 위 ‘C’에 관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C의 배달직원이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반찬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배송하는 등’ 부분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민지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수사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검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