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48
판결선고
2024.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주)D 소속 근로자 E 등 5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9. 1. E 등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제4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증빙 서류로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휴직수당 지급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7. 위 근로자 5명에 대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8,39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7.부터 2021. 8. 5.까지 총 9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0,827,1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F의 증언
외부익명신고서, 현장출장복명서<1>, 점검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근로자 확인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교통카드이용내역,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추가징수액도 완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동원
별지
각주1) 첨부자료가 있는 것은 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