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8
판결선고
2024.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2.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D’ 양식파일과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D’, ‘갑 : E 대표 F’, ‘을1 : ㈜C 대표 A’, ‘을2 : G’, ‘“갑”과 “을1, 을2”은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공사를 다음의 각 조항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명 : H건물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 할부판매’, ‘공사기간 : 2018년 08월 01일~2018년 08월 20일’, ‘할부기간 : 3년(2018년 09월 01일~2021년 08월 30일)’, ‘총 공사금액 : 일금 팔천만 원정’, ‘장비 할부료(月) : \2,800,000/月(VAT 별도)’, ‘할부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매월 말 장비할부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대표 F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D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9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2.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J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D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9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제2항 기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용인시 기흥구 H건물에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를 할부로 판매하기로 했다. 위와 같이 판매할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금을 나에게 선입금 해주면 나중에 당신이 위 장비를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위 장비의 할부대금 상당의 수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 구입대금을 나에게 일시금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건물에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를 할부판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C가 위 H건물에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를 할부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D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장비의 구입대금을 피고인의 ㈜C의 채무 변제,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장비의 할부대금 상당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 확정되었으며,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2.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사본, 피의자 제출 계약서 사본 12부, D 13부 등, 무인주차요금시스템 장비 구입대금 입금 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은 피의자가 별건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건의 D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그 할부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