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단3298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