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어린이집의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C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C가 조리사로부터 옥수수 3개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 내가 한번 신고해볼까"라고 말한 행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높은 빈도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1년 전 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반자의 위반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액수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24.
판사 정진원
각주1)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주2)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각주3) - 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