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나2102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교대(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교번(같은 조 제8호에 의하면 승무원 근무표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다.

2017. 5. 31. 제정된 피고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피고는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무형태별 휴일은 별표1(첨부 생략, 이하 같다)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대・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별 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휴일대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라.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피고는 2019. 10. 16.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1. 6. 취업규칙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교대・교번 근무자들의 해당 근무형태별 휴일로 위 유급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휴일대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로만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였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로서 2020. 1. 1.부터 2022. 2. 3.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의 근무형태의 특성상 총 휴일 개수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일정표가 나오는데, 위 일정표상 근무일정이 없는 날을 “휴일”로 지칭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한 것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근무자들보다 많은 휴일을 보장하였고, 근무일정의 실제 운용형태, 휴일대체에 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도입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휴일대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는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교대・교번 근무자인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3조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에 관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면합의 내용은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 공휴일 대체방식을 정하면 족하고, 위 조문에서 ‘특정한 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의 예시적 문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지하철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는 통상근무자(통상적인 유급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보장되는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부여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의 교대・교번근무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받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공휴일이 각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된 휴일로 대체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일에 근무하고 공휴일에 휴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특수한 근무형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통상근무자가 예외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2019년 단체협약서 제64조(유급휴일)에『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 외 조합원의 휴일은 해당 근무 형태별로 발생된 휴일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협의 결과를 정리한 내부자료에는 위 제64조가 ‘다만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외 조합원의 휴일은 해당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특정일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위 제64조 하단에『근로기준법<1> 개정사항 반영 공휴일대체 문구 명문화』를 부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피고에게 시행된 2020. 1. 1. 이전부터 피고는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통상 근무자에 비하여 더 많은 휴일을 보장 받고 있다. 피고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은 최대 76일(주휴일 52일, 관공서 공휴일 15일, 대체공휴일 7일, 공사창립일 1일, 근로자의 날 1일이 겹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인데, ① 교대 근무자는 365일을 4조로 나누어 근무(주간, 야간, 비번, 휴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약 85일(365일 ÷ 4 –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지원근무 6일) 보장되고, ② 교번 근무자는 약정(승무분야 노사실무 합의)에 따라 연 96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바, 위와 같이 휴일대체를 정하더라도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에게 각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하여 공휴일을 추가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의 실제 출근일수가 통상근무자들에 비하여 많다고 주장하나<2>, 그 계산방식에 있어 원고들은 통상근무자들의 무급휴일(토요일 등)을 실제 출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의 경우 비번일을 모두 ‘실제 출근일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교대 근무의 경우 4조 2교대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일 순으로 근무순서가 일정하게 순환되고 있고, 교번 근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근무일정이 공지된 후에는 3개월 이후의 스케줄도 알 수 있다(그러한 3개월 단위의 근무일정은 직전 달 초순경 미리 공지되므로, 교번 근무자들로서는 약 한 달 정도 이전에 근무 및 휴무일 확인이 가능하다).

마)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가 계속되어야 하고, 피고 소속으로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다른 교대・교번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9. 자 준비서면 주장에 따른다]이라고 주장한다.

고 원고들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원고들의 업무 형태상 그 근무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통상근무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들은 2022. 2. 22.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철도운송 업무(교대·교번근무)’의 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휴일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휴일대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법 위반 없음‘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날에도 지속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휴일대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통상근무자 외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식 등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휴일대체 전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

원고들은 공휴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통상근무자들보다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강도를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의 수를 조정하거나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휴일대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이상훈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