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도곡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2.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월 임금총액: 2,700,000원(= 기본급 2,312,700원 + 기본연장수당 298,780원 + 연차수당 88,520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도곡C(이 사건 음식점) 차장, 직위: 조리관리자’, ‘근무시간: A조 9시간(10:00~22:00, 휴게시간 3시간 포함), B조 8시간(10:00~21:00, 휴게시간 3시간 포함), C조 10시간(10:00~22:00, 휴게시간 2시간 포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9조, 제31조에서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10:00, 종업시간은 22:00, 휴게시간은 14:00~17:00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은 11:30부터 22:00까지(15:00부터 17:00까지 휴점시간) 영업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07:30경 출근하고 21:00경 퇴근함으로써 매일 3시간 30분[= 13시간 30분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763,535원(= 미지급 연장 근로수당 30,307,258원 + 지연이자 2,456,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273,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합계 31일간 코로 나19를 이유로 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9,154원(= 미지급 휴업수당 2,638,915원 + 지연이자 170,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5 내지 9, 12호증, 을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매일 3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출근시간을 10:00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보다 이른 07:00~07: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 또는 조리장 그 밖에 피고 측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인 제1심증인 D은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조기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2023. 2. 8.자 준비서면 10쪽 등). 그러나 피고의 전무로 재직한 적이 있었던 H가 누군가에게 ‘2015년경부터 원고가 본인에게 업무량이 많아 7시 30분 조기 출근해야 영업준비 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힘들더라도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7호증)를 보낸 바 있으나, 위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위 H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2024. 6. 17.자 준비서면 3쪽), 원고는 그동안 H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없고(2023. 2. 8.자 준비서면 10쪽), H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과중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 조기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으로 배송된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손질하는 등 조리 업무를 보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리 업무는 조리장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시간인 09:30~1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9호증, 제1심증인 D의 증언 등). ㉢ 출근시간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시간까지 1시간 30분 이상 남아있으므로, 그 사이에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손질하는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작성한 메모(갑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다른 직원들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준비해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조기 출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과중한 양이었는지 알 수 없다. ㉣ 제1심증인 F의 증언, H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찍 출근하여 솔선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는 취지이지, 원고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조기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그동안 연장근무수당 자체를 신청한 적이 없었고, 원고가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그동안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고의 본사 직원인 I이 2022. 9.경 J 방이점장에게 ‘새벽에 나오시는 주방 2분 새벽에 오시지 말고 지문을 늦게 찍으시든지 하셔야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7호증)를 보내거나 이 사건 음식점 점장이 2023. 3. 24. 직원들에게 ‘내일(토요일) 오전 출근시간 엄수. 오전 9시 50분까지입니다. 이전으로 출근 금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5호증)를 보냈으나,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한 후에 조기 출근자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 근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고,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 19,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3.에는 10일, 2020. 5.에는 3일, 2020. 6.에는 1일, 2020. 12.에는 3일, 2021. 1.에는 1일, 2021. 6.에는 3일, 2021. 7.에는 6일, 2021. 8.에는 4일 합계 31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인력 관리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전체를 폐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휴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급휴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사가 없었거나 휴업수당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로부터 2020. 2.경에는 2020. 2. 4.부터 2020. 4. 30.까지, 2020. 8.경에는 2020. 8. 1.부터 2020. 11. 30.까지, 2020. 12.경에는 2020. 12. 1.부터 2021. 3. 31.까지로 그 기간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무급휴가 동의서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두었는바, 위와 같은 무급휴가 동의 및 이에 따른 휴업수당의 포기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휴업수당의 범위
위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금이 월 2,700,000원이고, 그 지급기일이 매월 1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9,309원(= 휴업수당 1,953,000원 + 지연이자 126,309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2,079,309원 및 그 중 1,95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6,30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