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반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 중 각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체불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명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G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722, 이하 ‘관련 무고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가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또는 증언이 있을 뿐인데, H, G, I 피고가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J, K, L는 H이나 G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고, H, G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직접 대립되는 사람이므로 이들의 진술만을 신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리를 담당했던 M은 수사기관에서 유흥주점의 자금 집행을 최종적으로 H, G이 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유흥주점 인허가 및 주류대출 명의도 피고가 아닌 H, G 앞으로 되어 있었다.
관련 무고 사건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2019. 6. 21. G에게 송금해 준 5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로서, 피고가 G을 대여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G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유흥주점의 투자자를 넘어서서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H은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 건물을 전차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마이킹 자금 등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피고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는데, 유흥주점의 운영은 H의 지시 또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주점의 운영이나 자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와 H 사이에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에 관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후 G이 H을 대신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맡으면서 2019. 2. 22. G 명의로 건물을 전차하고 유흥주점 상호도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G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유흥주점 운영은 G의 영업 방식대로 이루어졌고 영업진과 종업원 섭외, 직원 관리 등도 G이 담당하였으며, 피고는 유흥주점의 운영이나 자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유흥주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이 피고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G에게 준 월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H이나 G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넘어서서, G 및 원고들을 고용한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728, 2021고정202(병합), 20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29)하였으나 2024. 7. 11.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조규설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