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93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8,083,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제5행 내지 제6행 ”용역계약을“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단순히 인력 파견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결과, 피고가 추가로 35,000,000원의 물청소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경합 여부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2019. 8. 19.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등을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공사 기간 2019. 8. 28.부터 2019. 11. 27.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부대 공사로 ‘외벽 고압 세척 및 세대유리창 물청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위 도급계약상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대리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제6조 제1항, 제2항),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제7조 제1항),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제12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3조 제7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도급계약의 하도급계약이고, 이 사건 사고는 2019. 9. 1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후로 이와 유사한 용역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위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있는바(제4조 제2항), 이는 오히려 원고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망 E의 아버지인 F과, 원고 및 피고를 가해자 측으로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합의서는 피고의 주도하에 원고도 망 E의 사용자로서 함께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원고가 아닌 피고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왔으며, 망 E도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단순히 망 E 등 근로자를 파견하면 피고가 그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의 현장 대리인 G이 2019. 9. 10.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망 E은 그 참가자로서 확인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피고가 안전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완전이행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기안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오히려 피고는 2020. 4. 22.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외벽 고압 세척 및 세대 유리창 물청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완전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