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나3404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20,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22. 1. 25.부터 2022. 7.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PT 수업(50분), ST 수업(30분)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수업료 합계 1,217,365원(= 4월 257,500원 + 5월 211,865원 + 6월 7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072,127원(= 1월 957,160원 + 2월 2,330,273원 + 3월 1,471,377원 + 7월 3,313,317원) 및 월차수당 473,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 홍보 전단지 비용 85,700원을 분담하라고 강요받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7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사 후에도 피고의 SNS에 원고의 사진을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848,472원(= 1,217,365원 + 8,072,127원 + 473,280원 + 85,7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1. 25.자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는데, 원고가 매출정산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6조 제4항에서 ‘공제금액에 불복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사항은 부제소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며,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수업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ST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업료 합계 1,217,365원(= 4월 257,500원 + 5월 211,865원 + 6월 74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업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등(최저임금 미달액 및 월차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1)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을 주중에는 ‘오픈 06:00부터 16:00까지, 미들 12:00부터 22:00까지, 마감 13:00부터 23:00까지’로 구분하였고, 주말에는 ‘오픈 09:00부터 16:00까지, 마감 13:00부터 20:00까지, 당직 09:00부터 20:00까지’로 구분하였다. 원고는 주중에는 미들에 해당하는 12:00부터 22:00까지(10시간)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피고가 작성한 주말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였다.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지각할 경우 신규 회원 배정 밀림. 지각하지 말기’라고 공지하였는데,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은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규 회원 배정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도 위와 같은 방침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을 위와 같이 지정하였고, 원고의 근무장소를 이 사건 헬스장으로 지정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이 트레이너로서 담당하는 PT 수업, ST 수업을 진행하는 외에도 이 사건 헬스장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업무, 이 사건 헬스장 방문 고객을 응대하거나 회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업무, 이 사건 헬스장 실내를 청소하고 운동시설 및 운동기구를 정리하며 운동복·수건·비품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에게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점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의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여 PT 수업, ST 수업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제3자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업한 바는 없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각 조항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

2022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

원고의 최저임금: 월 1,910,514원[= 9,160원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 ÷ 12 ÷ 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합계: 6,162,948원[= 1월 431,406원(= 1,910,514원 × 7/31일) + 2월 1,910,514원 + 3월 1,910,514원 + 7월 1,910,514원]

3)

원고의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

원고의 초과근로시간

(1)

원고의 입사일부터 2022. 2. 13.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2. 2. 14.부터 2022. 3. 20.까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22. 2. 10.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에게 ‘내일 전 직원 D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 7시 30분입니다’라고 공지하였고, 원고도 위 기간 동안 주중 07:30경 이 사건 헬스장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운동·건강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홍보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개업 준비로 인하여 주중 퇴근시각 및 주말 출·퇴근시각이 불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이 사건 헬스장과 지하철역 사이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30분 미만 버림)에 따라 [별지] 표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 부분 기재와 같이 주중 퇴근시각 및 주말 출근·퇴근시각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1시간 정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2. 14.부터 2022. 3. 20.까지의 원고의 초과근로시간[= 원고의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별지] 표 ‘초과근로시간’ 부분 기재와 같다.

(3)

2022. 3. 21.부터 원고의 퇴사일까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주중에는 12:00부터 22:00까지 10시간, 주말에는 09:00부터 16:00까지(오픈) 또는 13:00부터 20:00까지(마감) 7시간으로 정해졌던 점, ② 원고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위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또는 그 후에 퇴근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PT 회원들과의 약속에 따라 PT 수업, ST 수업 시간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30분(주말) 또는 1시간(주중) 정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3. 21.부터 원고의 퇴사일까지 원고의 초과근로시간[= 원고의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별지] 표 ‘초과근로시간’ 부분 기재와 같이 주중에는 1시간[=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주말에는 6시간 30분(= 7시간 – 휴게시간 30분)이다.

나)

구체적 금액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지] 표 ‘초과근로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099,930원(= 2월 664,100원 + 3월 1,064,850원 + 7월 370,980원)이다.

4)

월차수당

○

439,680원(= 9,160원 × 8시간 × 6개월)

5)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은 아래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원고가 임금으로 2022년 2월 1,633,606원, 2022년 3월 2,265,794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803,158원이다.

다.

홍보 전단지 비용 반환의무의 인정 여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11.경 피고에게 85,700원(≒ 홍보전단지 비용 120만 원 × 50% × 1/7)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홍보 전단지 비용 분담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4조에서 ‘마케팅 비용 분담비율은 원고와 피고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헬스장을 홍보하여 신규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원고에게 배정되는 PT 회원도 증가하여 이익이 되므로, 홍보 전단지 비용 중 절반은 피고가, 나머지는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 7명이 각 1/7씩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시기로서 홍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현재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원권 환불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PT 회원인 C의 담당 트레이너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22. 7. 31.경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나머지 PT 수업 수강권(약 1,200,000원 상당)을 이 사건 헬스장 이용권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피고는 2022. 9. 1. C의 계좌로 C 등 PT 회원 4명에 대하여 합계 4,202,000원을 환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22. 7. 25.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헬스장의 팀장에게 원고의 퇴사 예정사실을 알렸으나 위 팀장이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22. 7. 31.경 무단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와 PT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환불사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C에 대한 환불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육장학금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장학금을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운동을 교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장학금을 지원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첨부된 교육신청 및 지원계약 제5조에 따라 교육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020,523원(= 미지급 수업료 1,217,365원 + 미지급 임금 등 4,803,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2022. 8.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