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7. 13.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23. 7.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3.12. 1.경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위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 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선정자 C은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대표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실경영자인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마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0.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59),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2789),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마트에서의 근무기간(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7. 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1나59106(본소), 2021나3493(반소)], 위 판결은 2022.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에게 총 17,527,25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52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마트의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정자 C이 이 사건 마트의 대표로서 피고에게 위 17,527,25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 대여금 17,52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트에서 합계 17,527,250원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이 사건 마트로부터 일부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7,527,2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선정자 C에게 부당이득금 17,52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의 각 마감내역에 원고의 수기나 타이핑 등으로 피고 이름과 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원고와 함께 인수하기로 한 사람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마트 운영을 활성화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마트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관련 형사 확정판결 및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마트의 각 마감내역상의 피고 이름 옆에 '가지급', '경비', '금융경비' 혹은 '보증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가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이 사건 마트 관련 경비나 비용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위적으로 원고로부터, 예비적으로 선정자 C으로부터 합계 17,527,25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17,527,2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선정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