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355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7. 13.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23. 7.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3.12. 1.경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위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선정자 C은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대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실경영자인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마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0.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59),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2789),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마트에서의 근무기간(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7. 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1나59106(본소), 2021나3493(반소)], 위 판결은 2022.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에게 총 17,527,25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52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마트의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정자 C이 이 사건 마트의 대표로서 피고에게 위 17,527,25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 대여금 17,52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트에서 합계 17,527,250원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이 사건 마트로부터 일부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7,527,2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선정자 C에게 부당이득금 17,52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의 각 마감내역에 원고의 수기나 타이핑 등으로 피고 이름과 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원고와 함께 인수하기로 한 사람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마트 운영을 활성화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마트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관련 형사 확정판결 및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마트의 각 마감내역상의 피고 이름 옆에 '가지급', '경비', '금융경비' 혹은 '보증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가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이 사건 마트 관련 경비나 비용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위적으로 원고로부터, 예비적으로 선정자 C으로부터 합계 17,527,25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17,527,2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선정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