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나358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 17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7. 27.부터 2023. 7. 27.까지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하에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사회 참석 등 피고의 경영을 위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20년 내지 2022년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1호증의 6 내지 8)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20. 2.부터 2023. 1.까지의 월 급여가 3,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 점, ③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위 월 급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3호,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23. 7. 20.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는 2023. 7. 27.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20. 2.부터 2023. 2.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3,400,000원 상당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가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원고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 등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122,400,000원”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채권 중 3년분 즉 2020. 2. 6.부터 2023. 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2,400,000원(= 월 급여 3,400,000원 × 12개월 × 3년)”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 19행의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될 뿐이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