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금액이 147,094,93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현재까지 부정 수급한 지원금 중 3,000만 원(2023. 8. 30. 자), 4,000만 원(2023. 9. 19. 자), 1,000만 원(2023. 10. 23. 자), 1,000만 원(2023. 11. 3. 자), 1,000만 원(2023. 11. 16. 자), 5,000만 원(2024. 1. 8. 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