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16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각주1) 피고인은 2024. 1. 1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