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다액이며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 각 정상에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김성훈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