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자 E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중인 CCTV의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2021. 7. 5경 근무시간 중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2021. 7. 21.경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2021. 7. 27.경 근무시간 중 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7.말경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창현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