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창현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