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원 중 F, K, G, L 총 4명은 실제로 신청에 따른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사기죄 또는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란 아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기재한 출퇴근 자료 등을 피고인이 D과 E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이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무실 게시판에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계획을 공지했으므로 잘 지켰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E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출퇴근 시간표를 제출하거나 진행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실제 휴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를 담당한 E과 M은 ‘피고인이 실제 휴업 여부와 상이하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원심법정에서 허위의 출퇴근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는지를 D에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출퇴근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근거는 피고인이 출퇴근 자료를 검사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휴업 실시 대상자였으나 계속 출근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출퇴근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D은 ‘매월 피고인에게 지원금 신청 및 수급에 관한 보고를 했으나, 피고인은 휴업계획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직원인 I도 원심법정에서 ’E이 휴업 대상 직원들의 예상 휴업일과 실제 휴업일을 상이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전 직원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다. D이나 E이 월간 휴업 스케줄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과 E으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그 신청 및 수급 상황을 보고받아 온 피고인은, 위 직원들이 허위의 출퇴근 자료를 제출해야만 그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각 휴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에 위치한 제21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는 2020. 4.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2020년 5월분 근로시간 중 480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3면)<1>, 2020. 6. 1.경 2020년 6월분 근로시간 중 640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49면), 2020. 6. 30.경 2020년 7월분 근로시간 중 900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28면), 2020. 7. 30.경 2020년 8월분 근로시간 중 870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74면), 2020. 8. 31.경 2020년 9월분 근로시간 중 936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210면), 2020. 9. 29.경 2020년 10월분 근로시간 중 738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251면)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고‘ 및 ’이 사건 각 신고서‘라 한다).
B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하이웍스‘라는 출퇴근관리 앱 겸 프로그램(이하 ’하이웍스‘라 한다)을 통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직원인 F, K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원대상자 문답서에서 B는 ’하이웍스를 사용하여 출퇴근을 기록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07, 311면).<2>
B는 이 사건 각 신고서를 제출하며 엑셀(Excel)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첨부하였다(증거순번 제190번, 증거기록 제805~819면). 그런데 E은 원심 법정에서 ’D 팀장으로부터 하이웍스에서 추출된 원본자료(증거순번 제191번)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휴업 계획에 맞게 수정하여 증거순번 제190번의 파일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01면), 위 D도 원심법정에서 ‘E에게 위 출퇴근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제130면), 위 B가 이 사건 각 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E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수정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하이웍스에 기록된 B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원본 자료는 증거순번 제191번으로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20~839면).
직원 F의 경우, F은 ’출퇴근 기록에 하이웍스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309면), 위 B가 이 사건 각 신고 시 제출한 위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증거순번 제190번)에도 F의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F은 하이웍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820~839면), D도 원심법정에서 ’G, K, L을 제외한 사람들의 휴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제129, 130면), F이 휴업 계획대로 휴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F은 이 사건 각 신고대로 휴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F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증거순번 제191번의 하이웍스 원본 자료, 직원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B의 직원들은 실제로는 증거기록 제795면에 첨부된 표와 같이 2020. 5.에는 244.7시간(계획상 480시간), 2020. 6.에는 184시간(계획상 640시간), 2020. 7.에는 203.3시간(계획상 900시간), 2020. 8.에는 151.3시간(계획상 870시간), 2020. 9.에는 291.3시간(계획상 936시간), 2020. 10.에는 189.8시간(계획상 738시간)의 휴업만을 이행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795면). 위 실제 이행 시간은 위 B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신고서의 휴업 계획 시간과는 상이하고, 그 실제 근로시간 단축률은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795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률은 2020. 5.에는 16.4%, 2020. 6.에는 12.4%, 2020. 7.에는 11%, 2020. 8.에는 8.3%, 2020. 9.에는 16%, 2020. 10.에는 11.6%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G, L, K 등의 근로자가 실제 계획대로 휴업 시간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는 법령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결국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자격도 없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B의 직원들이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근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피고인이 실제 B의 직원들이 신고한 계획과는 다르게 근무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원심에서 설시한 각 사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피고인의 성명이 들어간 고용유지(휴업)관련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직원들의 유급휴업 지원대상자 확인서, (위 E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최종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하이웍스 출퇴근자료 등을 제출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그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B가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믿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던바, 위와 같은 서류제출 행위 등은 적극적 기망행위 및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김성훈 장찬
각주1) 신고서에는 ‘600’이라 기재된 후 연필로 이를 삭선하고 ‘480’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는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795면)에 따르면 연필로 가필한 대로 수정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2) F의 경우 “회사 정문 캠프를 찍는다”고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07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