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E에게 46,790,227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1,193,485원, 선정자 F에게 31,193,4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
H은 2004. 8. 12.부터 2018. 10.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주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H은 2018. 10. 21. 사망하였다(이하 ‘H’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E, 자녀인 원고, 선정자 F과 I이 있었으나 I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가 2019. 9. 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905호로 고인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여러 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거쳐 원고는 최종적으로 2021. 9. 16.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790,227원, 선정자 A에게 31,193,485원, 선정자 F에게 31,193,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1. 11. ‘고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12.91시간이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상여금을 계산하면 합계액이 12,023,966원이고 2018. 11. 6.부터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날인 2020. 6. 19.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그 지연손해금이 1,170,113원인데 피고가 변제공탁으로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상여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가 고인의 퇴직금으로 13,433,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4. 4. 30. 고인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500,000원을, 2018. 11. 23. 선정자 E에게 2014. 5. 1.부터 퇴사 시까지 퇴직금으로 7,875,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와 청구취지대로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884)은 2022. 10. 5.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미지급 임금 상여금의 합계액 12,023,966원을 12,023,766원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액 1,170,113원을 1,168,867원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에서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1심과 항소심 소송을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22. 10. 2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22다291764)이 2023. 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3. 3.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및 재심사유 존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J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바탕으로 고인이 지급받을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주장해 왔는데, 재심대상판결로 위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미 제출한 증거를 취소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증거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위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피고 또는 J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J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라 함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절차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재두53 판결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피고 또는 J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나 J가 원고로 하여금 자백을 하게 하거나 원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J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게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절차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J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3> 그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J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 당시 이미 증거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고 피고가 철회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증거 제출행위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4>.
이 부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갑 제10호증(퇴직급여 중간정산 내역), 을 제8호증[(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기앞수표, 영수증)]은 J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문서인데 J가 위 문서를 위·변조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J가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판결이나 재판을 할 수 없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는 을 제8호증[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자기앞수표, 영수증)] 중 영수증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또한 갑 제10호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을 제8호증의 일부로 작성자 명의가 없으며 원고는 J가 이를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이 J가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로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이른바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548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검찰은 J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인의 근로시간이 수면시간 6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고, 고인이 주휴일 없이 일하였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와 고인이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위 검찰의 판단과 달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재다486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J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사유는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주장과 증거가 상반될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들어맞지 않으면 그 자백의 취소를 묵시적으로 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임금 산정방법, 산정기간, 휴게시간의 존부,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지급한 수당이 교통비로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그것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 등 임금 채권과 상계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단 판단을 한 이상은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2827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 중 상계에 관한 부분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가 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도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서 임금의 산정방식 및 산정기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일부 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이 2022. 10.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한 바가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위에서 주장한 재심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재심사유로 들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J는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과 재심대상판결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J에 대한 약식명령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과 기판력이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존재함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타 재심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선정자 E와 함께 2023. 12. 1. 이 법원 2023재나 2046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5>, 2023. 12. 30. 이 법원 2023재나2053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2023재나2046호와 2023재나2053호 사건이 병합된 후 2024. 2. 20.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6>, 2024. 4. 21. 이 법원 2024재나2050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 6. 12. J에 대한 약식명령을 들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2023. 4. 3.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접수한 후 2024.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추가하고, 2024. 8.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같은 항 제5호, 제10호의 재심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고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8호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7>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와 선정자 E 부분은 중복소송에서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은 후소가 되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이 2023. 3. 4.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가 제기한 다른 재심의 소에서 주장한 재심사유의 주장 시기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부분은 불변기간인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하헌우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