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8. 12. 식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7. 8.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7. 8. 18.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로도 2023. 8. 1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1>(피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18.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23. 8. 18. 임기만료되었다). 원고는 2017. 8.경 C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을 일부 매도한 후 피고의 공장(성남시 중원구 D 소재 공장)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7. 31.자로 피고와 계약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금 월 10,800,000원, 직책 상임이사, 업무 신제품개발 등 생산업무 총괄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피고 정관 제32조 및 같은 정관 별첨 1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550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일부 횡령행위를 인정하여 2025. 4. 11.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90,797,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4.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2024. 3. 9., 2024. 12. 24. 원고에 대해 음료베이스 원재료 업무상횡령 피의사실 등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서 2017. 8.경부터 2023.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위 C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4. 3.경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 대해 2024.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2017. 8. 1.부터 2023. 8. 7.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월 10,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고려해 미지급 임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21. 1. 10.(이 사건 계약상 급여지급일인 매월 5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21. 2. 5.)부터 퇴직일인 2023. 8. 7.까지의 미지급 임금 28개월분 302,400,000원(= 월 급여 10,800,000원 ×28개월) 및 미지급 퇴직금 62,887,168원(= 1일 평균임금 348,260원 × 30일 ×2197/365)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 365,287,168원(= 302,400,000원 +62,88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회사가 힘든 시기에 어느 정도 정상화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급여에 관한 부분은 서로 가지고 가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원고가 이를 수긍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라는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여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 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고,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 상당 기간이 도과하여 보수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보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 10,8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5.부터 2023.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된 이사 보수와 퇴직금 합계 365,28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사로서 자유롭게 출근 또는 퇴근하여 근태를 관리받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성질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금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32조는 이사의 보수지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각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피고의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23.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평균 보수월액을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고소장에서 원고를 피고의 피용자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 갱신되어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해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로 10,8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부터 피고가 회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8.경에 피고의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인바, 상당 기간에 걸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매년 연말에 차기 연봉계약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 · 피고 사이에 갑 제2호증 외에는 더 이상 갱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2>, 원고는 영업일 중에도 피고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다수 존재하고, 그 출·퇴근 주차시간에 비추어 근무시간이 대부분 8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1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4. 기타 사항' 중 (5)에서 "무단결근 3회가 될 시 퇴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불규칙적이고 단시간인 날이 다수임에도 원고에 대해 피고가 어떠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복무규정이나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근무기간 동안 한 달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8.부터 2023. 8.까지 72개월 상당의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대여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수를 받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수긍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면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만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하자는 논의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든 반면에,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었다고 보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오히려 부합해 보인다.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원고를 대표 또는 부대표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8.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로도 2023. 8. 18.까지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 재임하였다.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5503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주장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고는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물의 보관자'나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원고의 근로자 지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관련소송의 청구원인 등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 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보수 지급을 구하는 대상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였던 점, 피고 정관 제32조는 개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원고가 2017. 8.경 원고 보유의 피고 주식 중 일부를 C에게 양도한 결과, C이 피고의 1대 주주가 되고, 원고는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로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쌍방 이의 없이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는 주장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와 달리 피고의 직원들은 매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