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1122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임금 청구

원고는, 2022. 12. 26.부터 2023.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미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7,376,8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2023. 6. 8.부터 2023. 6. 26.까지 일본에 출장을 간 동안 원고의 집에 있던 현금 중 250만원, 원고가 돌아온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 2023. 9. 23. 지급받은 500만 원 합계 11,500,000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8,87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C에 근무하도록 한 동안,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수차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폭행하고, 공갈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수시로 원고의 지인들에게 원고를 험담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1항과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는 2022. 8.말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2023. 5. 9.부터 2023. 10. 2. 서울 송파구 D, E호에서 동거하는 관계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직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C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 피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수차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