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11446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8,827,1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4. 5. 5.까지는 연 5%의, 2024. 5.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35,879,86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4. 5. 5.까지는 연 5%의, 2024. 5.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을 만나, 그 요청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2014. 11. 1. 입사하여 시공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F은 2018. 12.경, 새로운 인테리어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게 되자, 원고에게 자신이 새롭게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해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주식회사 B를 퇴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G는 그 본점 소재지가 서울 종로구 H이나,

2017년경 실제 사무실을 서울 I빌딩 2층(이하 'I빌딩 사무실'이라 한다)으로 옮겼는데, F은 I빌딩 사무실을 피고 주식회사 C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2019.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서 역시 이 회사의 시공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21. 4.월, 6월, 그리고 2021.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결국 원고는 2021. 10. 31.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피고들의 대표이사 F은 2024. 3.경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벌금 5,000,000원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16169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퇴직금(2014. 11. 1.부터 2018.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을, 피고 주식회사 C은 2021. 4월과 6월, 2021. 8월부터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이 18,827,138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35,879,869원(미지급임금23,076,920원 + 퇴직금 12,802,94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미지급한 퇴직금, 임금과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F의 동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며,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지급할 퇴직금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출자지분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24.부터 2018. 12. 3.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2014. 10. 17.부터 2021. 4. 13.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설립무렵부터 2021. 12. 19.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의 이사로 등재되었거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피고들의 대표이사 F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인 등재였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이사나, 주주 혹은 투자자로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즉 원고는 F의 지시를 받아 피고들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F과 동업자라거나 피고들의 이사이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를 2018. 12.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의 퇴직금을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을 사직할 때 한꺼번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다투고 있다. 여기에 원고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의 요청으로 피고 주식회사 B를 사직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 출근하였고, ② 피고들은 모두 인테리어 업체인데 경영자, 대표이사도 F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사직할 당시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은 모두 I빌딩 사무실을 사용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사직한 후 피고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모두 수주된 인테리어공사의 시공업무이고 급여도 변함이 없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F과 합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 사직 시점으로 유예해준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을 사직한 2021. 10. 31.로부터 3년 이내 제기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식회사 B의 시효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미지급 퇴직금 18,827,1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1>, 피고 주식회사 D은 35,879,86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24. 5.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4. 5.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각주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퇴직금의 법정지연손해금가지 유예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