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가단116028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618,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D산후조리원의 영업'에 관하여 2022. 10. 13.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60,535,6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0,535,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후조리원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2009. 2. 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7. 1.경 퇴사하고, 2017.11.경 원고에 재입사하여 2020. 5.경까지 영업관리 부장 및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22. 9. 1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경 원고 직원이었던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이 운영하고 있던 'G 산후조리원'(이하 'G'라고만 한다)을 우선 피고 B 명의로 인수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G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인수자금은 처음부터 원고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은 2019. 11. 13. F과 사이에, G의 영업권,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그리고 피고 B은 2019. 1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과 사이에,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기간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산후조리원인수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J은행 예금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31.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0. 31. 4억 5,000만 원, 2019. 11. 1. 3억 원, 2019.11. 5. 2억 원, 2019. 11. 8. 1억 원, 2019. 11. 13. 1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 2019. 12. 20. 3억 원, 2019. 12. 23.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역시 '산후조리원인수대금' 명목으로 대표이사인 K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1. 31. 5,000만 원, 2020. 2. 7. 3,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1> 바. 피고 B은 원고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산후조리원인수대금으로 2019. 11. 13. F에게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2019. 12. 23. I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22억 5,000만 원을 원고 또는 K의 지시에 따라 원고 및 K, 그리고 L, M 등 K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20. 1. 31. K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F에게 이 사건 제1양도계약 잔금 중 일부로 송금하였고, 2020. 2. 7. K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3,600만 원에 피고 B의 처인 N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을 보태어 총 5,000만 원을 F에게 이 사건 제1양도계약 잔금 중 일부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20. 3. 5. 자신의 J은행 예금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I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보증금 잔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2020. 6. 30.까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I으로부터 유예받은 잔금지급기한이다)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나머지 잔금 5,000만 원 및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나머지 보증금 잔금 4억 원을 F과 I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

그러던 중 피고 B은 2020. 5. 말 K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을 6월 말 또는 7월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F은 최종적으로 '2020. 6. 말까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 주었다. 그리고 F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0. 6. 18. 피고 B에게 '최대한 피고 B의 입장을 반영하여 많은 기회를 주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2020. 6. 30. 오후 4시까지 F의 계좌로 잔금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 달라,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모든 법적조치가 개시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통보문(이하 '이 사건 통보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피고 B은 2020. 6. 19. K에게 위 통보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아.

2020. 7.경 O(I의 대리인이다)의 주선으로, 피고 B이 추가로 G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다만 G의 기존 산모들에 대한 잔존채무(산모들로부터 선납받은 포토스튜디오 대금, 입실료, 마사지비용 잔액 등)를 무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G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I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고<2>,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20. 9. 1.부터 'D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이하 G와 D 산후조리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고만 한다).

자.

피고 B은 2022. 10. 13. 자신의 장모 P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D산후조리원의 영업권(이 사건 산후 조리원의 영업권, 시설·비품 일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이라 한다)<3>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22. 11. 10.부터 2023. 1. 31.까지 33회에 걸쳐위 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인수대금으로 24억여 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양도계약과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로 합계 2억 5,000만 원(= 제1양도계약 2억 원<4> + 제1임대차계약 5,000만 원)을 F과 I에게 각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과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등으로 지급된 '원고의 자금'을 '기지급 계약금 등'이라고 칭한다<5>), 이 사건 제1양도계약과 제1임대차계약이 2020. 6.경 해지되었음에도, 위 기지급 계약금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이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지급 계약금 등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 B은 실질적으로 위 기지급 계약금등 2억 5,000만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것이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한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악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수함에 총 7억 5,000만 원의 대금(=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의 가액은 7억 5,000만 원이라 추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4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7>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산후조리원 인수대금 2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F에게, 5,000만 원은 I에게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최종 유예된 기한인 2020. 6. 말경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2020. 6. 말경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등은 모두 F, I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2)

설령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24. 4.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가)

피고 B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지점들(수원, 하남, 화성동탄, 판교, 명일 등)에서 발생한 '산모들에 대한 환불금'을 원고 대신 선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이 36,522,986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환불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Q산후조리원 성북점'이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원고는 위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에게 입실료 등을 환불하여야 했는데, 피고 B이 원고 대신 위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산모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환불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B이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로부터 양수한 환불금채권액은 81,350,000원에 이른다.

다)

피고 B은 2019. 5. 31. 및 같은 해 6. 4. 원고 대표이사의 딸 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0. 2. 14.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K에게 원고 본사 운영비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50,665,49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이 50,902,032원이었는데, 체당금으로 20,329,06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급여 및 퇴직금으로 30,572,972원(= 50,902,032원 - 20,329,0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6,1269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대표이사인 K이 2020. 5. 25. 피고 B에게 '사장님들한테 죄송한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6월 말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말하고, 피고 B이 '그러면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피고 B이 2020. 6. 1. K에게 '어제 F 측과 미팅하였다, F 측이 7월로는 절대불가라고 해서 6월말까지로 되었다, 약속 안 지켜지면 모든 계약이 무효화 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포기하는 건으로 합의서 진행한다, 그동안 연락 왔었던 다른 업자에게넘긴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가, 2020. 6. 4.에는 'F 측은 6월까지밖에 안된다는데, 현실적으로 그 안에 잔금 맞추기는 힘들 것 같다, 합의서 같은 거 안 쓰고 시간 미뤄보겠다'고 수정 보고한 사실, F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 B에게 2020.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이 사건 통보문을 발송한 사실, 결국 유예된 잔금지급기일인 2020. 6. 말까지 피고 B(원고)이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나머지 잔금을 F 및 I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제1양도계약서 제5조는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F과 I은 유예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자마자 새로운 양수인과 G에 관한 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2020. 6. 말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위 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위 각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양도계약과 제1임대차계약은 피고 B(원고)이 2020. 6.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 B(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역시 위 기초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2021. 4.27.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당시 '2020. 6. 말까지 K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저는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F이 한의원 영업을 하는 사람과 새로 계약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그 무렵 건물 관리인인 O의 주선으로 2020. 7.경 계약(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I에게 그 전에 지급된 1억 원을 인정해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추가로 제 사비로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은 F에게 추가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G의 남아 있는 채무(기존 산모들로부터 선납받은 포토스튜디오 대금, 입실료, 마사지비용 잔액 등)를 무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G의 시설·설비 등 영업권을 양수하고, I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존에 피고 B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계약금으로 지급한 원고 자금 5,000만 원 및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한 피고 B 자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억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 보증금 '3억 원'인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F 및 I과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해제 내지 합의해제에 따라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었을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등이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의 인수대금 내지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F, I과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 I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수대금 내지 보증금 상당액 만큼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이 사실상의 양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F과 I에게 잔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할 당시, 유예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 임대차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등은 전부 F, I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B이 F, I으로부터 반환받아 원고에게 돌려줄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K이 2020. 5. 25. 피고 B에게 '우리가 6월 말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말하였고, 피고 B이 이를 F, I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F, I에게,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등의 전부를 F, I에게 귀속시키고 위 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전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제1양도계약서 제5조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제3조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에는 아예 위약금 조항이 없는 점(따라서 피고B 내지 원고가 위약하였다 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이 I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8>), F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2020. 6. 18. 피고 B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통보문 역시 유예된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지급된 계약금 등이 몰취된다'고하지 않고, 2020. 6. 30. 오후 4시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모든 법적 조치가 개시될 예정이고,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는 변제기로부터 상사이율(6%)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B 측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말하는 '포기'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인수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지급 계약금 등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피고 B을 통해 지급한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등이 F, I에게 각 몰취되었다고 보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의 약정으로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I은 피고 B과 보증금 3억 원인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추가로 보증금 2억 원만을 지급받은 점, F 역시 피고 B과 새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음이 없이 다만 F이 G의 기존 산모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토스튜디오 선납금, 예약금 잔액 상당의 채무를 피고 B이 무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F, I 사이에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F, I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기지급 계약금 등을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의 인수대금 및 보증금 중 일부를 선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2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제3조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양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B과 F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F은 피고 B에게 '2020. 6. 30. 오후 4시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문을 발송한 점, 이 사건 제1양도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2020. 6. 말경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의 가치가 감소 내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F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차임을 미납하여,2020. 7.경 임차보증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고, 근시일 내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수할 제3자를 찾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 B(원고)이 2020. 6. 30.까지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곧바로 기지급계약금 등 중에서 계약금 1억 원을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의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F과 피고 B은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을 정정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F이 이 사건 제1양도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았던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그 중 원고 자금은 8,600만 원)만을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의 인수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본다.

5)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억 3,600만 원[=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의 인수대금 선지급분으로 인정된 이 사건 제1양도계약 기지급 계약금 등 8,600만 원<9>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선지급분으로 인정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지급 계약금 등 5,000만 원(원고 자금으로 지급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환불금 구상금 피고 B은, 자신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산후조리원 지점 산모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환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2020. 2. 28.부터 2020. 3. 20.까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32,35 내지 38, 40 내지 43 기재 금액이 원고의 산후조리원 지점 산모들의 계좌로 각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B의 위 계좌 '이체내역'란에 상대은행명, 원고 지점명, 산모 이름과 '환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환불금이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산모들에게 환불금을 이체할 때마다 원고의 환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체영수증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2020. 3. 27. 원고의 환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B이사님(피고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불 선지급건'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로 피고 B이 산모들에게 환불한 내역을 정리해 위 파일을 피고 B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아래 표가 'B이사님 환불 선지급건' 파일인 것으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인수 자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위 돈의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느라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잔금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산후조리원 지점(수원, 하남, 화성동탄, 판교, 명일 등) 산모들에게 환불금 총 32,435,136원(= 합계 36,522,986원 - R마사지 2,800,000원 - R 입실료 887,850원 - S 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순번 33, 34, 39 기재 금액을 피고 B이 원고 산후조리원 지점 산모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나)

환불채권 양수금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던 Q산후조리원 성북점의 일부 산모들에게 원고 대신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들의 원고에 대한 환불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2024. 4. 16.자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운영하던 'Q산후조리원 성북점' 점포의 임대인인 BE과 BF이 원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6977호)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1. 31.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 BE은 2021. 2. 10.경 위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직후 인 2021. 2. 10.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2021. 2. 10. 해당 점포에서 'BG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B의 각 산후조리원 운영시기의 근접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Q산후조리원 성북점'의 기존 산모들 일부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Q산후조리원 성북점'에 관하여 BH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H이 독립적으로 'Q산후조리원 성북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B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산후조리원 지점 산모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환불금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산후조리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Q산후조리원 성북점'은 피고 B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 주장에 의하더라도 '환불금 양도 동의서'를 작성한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이 입실료, 산후케어 비용 등을 입금한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상대방이 대부분 원고와 상관 없는 'BI', 'BJ', '주식회사 BK'인데다가(BI과 BJ은 BH의 지인 또는 가족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BK은 BH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이다), 위 '환불금 양도 동의서' 외에 위 산모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그 중 원고로부터 환불받아야 하는 금액(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 피고 B이 위 산모들에게 제공한 산후조리 서비스의 내용, 기간 등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B은 'Q산후조리원 성북점'을 원고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상관없이 'Q산후조리원 성북점' 점포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점포에서 독자적으로 'BG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럼에도 피고 B은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의 환불금채권을 양수할 때 원고에게 이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 B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고의 산후조리원 지점 산모들에 대한 환불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을 때의 업무처리방식과 대비된다), 5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에 대한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BH 사이에 별도의 정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산후 조리원 관련 업무를 총괄한 직원으로서,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로부터 환불금 양도 동의서를 받을 당시 원고와 BH 간의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6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이 피고 B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산모들이 직접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산후조리원 성북점' 산모들이 원고에 대하여 '환불 양도 동의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환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 B이 위 산모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환불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여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의 경우 피고 B이 해당 금액을 이체하면서, 자신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이체내역'란에 상대은행명, 원고 산후조리원 지점명과 '대여금' 또는 '월급'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 직원이 작성한 'B이사님 환불 선지급건' 파일에도 위 금액들에 대하여 '대여금'이라는 기재와 함께 '급여', '직원급여', '나이트3인' 또는 '직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환불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여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의 경우 피고 B이 해당 금액을 이체하면서, 자신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이체내역'란에 상대은행명, 원고 산후조리원 지점명과 '대여금' 또는 '월급'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 직원이 작성한 'B이사님 환불 선지급건' 파일에도 위 금액들에 대하여 '대여금'이라는 기재와 함께 '급여', '직원급여', '나이트3인' 또는 '직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이 위 돈을 이체할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산후조리원 지점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기재 돈의 합계 23,665,49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원고 대표이사 K, (주)BL, K의 딸이자 (주)BL 대표 L과 피고 B 사이에서는 아래 표 순번 5, 6, 12, 13 기재 돈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10> 아래 표 순번 5, 6, 12, 13 기재 각 돈에 관한 피고 B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이체내역'란에 '대여금'이라는 기재는 물론, '원고'와의 관련성에 관한 기재도 없는 점(앞서 본 환불금 구상금 관련 '이체내역'란 기재 및 앞서 인정한 대여금 관련 '이체내역'란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 K의 개인 계좌 또는 K의 딸인 L이 대표자로 있는 (주)BL 계좌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송금하는 것이었다면, 피고 B으로서는 '이체내역'란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명시함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아래 표 5, 6, 12, 13 기재 돈의 '이체내역'란에는 그와 같은 기재 없이 상대은행명과 이체상대방 이름 또는 회사명만이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한편 아래 표 순번 12, 13의 경우 이체일이 2019.5. 31.과 2019. 6. 4.임에도, 피고 B이 2020. 5. 26.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대여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B이 2020. 5. 14. 원고 직원 BM에게 'B이사님 환불 선지급건' 파일을 전송하면서, '내가 진행했던 환불과 직원들 급여지급, 대표님(K) 금액 빌려드린 거 리스트야', 'BN 본사로 빌려준 돈도 5,000만 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돈을 피고 B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그 채무자가 '원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K 개인 또는 (주)BL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순번 5, 6, 12, 13 기재 돈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아래 표 순번 5, 6, 12, 13 기재 돈은 제외한다.] <11>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위 대여금채권액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체한 아래 표 기재 8,582,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 표 순번 1 내지5 기재 돈은 이체시기가 위 대여금채권 발생 이전인 점, 순번 6 기재 돈 역시 그 이체시기가 원고 산후조리원 동탄점에 대한 피고 B의 위 대여금채권 발생 이전인 점, 순번 7, 8 기재 돈은 이체시기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권 발생 이후이기는 하나, 이체내역에 '상환'이라는 기재가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2020. 5. 26.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여금 상환을 독촉할 때나 피고 B이 2020. 5. 14. 원고 직원 BM에게 자신이 원고 대신 지급한 산모들 환불금과 직원들 급여 및 대여금 내역을 전송할때, 위 내역이 상환금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위 대여금(원고 산후조리원 지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선지급금)채권에 대한 상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피고 B은 2017. 11. 1.부터 2020. 7. 21.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2019. 9. 1.부터 2020. 7. 21.까지의 임금 40,209,677원 및 퇴직급여 10,692,355원, 합계 50,902,032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2020. 10. 19.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원고에서 2020. 4.경까지 근무하였고, 7월 한 달간 근무하였다. 7월은 은평점 업무를 피의자(K)가 도와 달라고 하여 도와주었다. 원고를 그만둔 이유는 2019. 9.부터 급여를 못받고, 2020. 3.경 피의자가 갚기로 한 돈도 안 갚는 등 상호간에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B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K에게,2020. 5. 26. 자신이 원고 대신 원고 산후조리원 지점 산모들에게 환불한 돈, 원고 대신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원고 측에 대여한 돈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20. 5. 27. '저는 지금 가족들이 생활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급여든 뭐든 정말 금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고 가장이기에 회사가 힘든데 제가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회사에 근속을 유지하는 건 회사 입장에도 부담이실 것 같습니다. 인사팀 BY과장과 얘기해서 퇴사 일정도 잡으려 합니다'라고 퇴직의사를 밝힌 점, 피고 B이 원고 직원 BM, BZ에게 2020. 5. 14.경 자신이 원고 또는 K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정리한 내역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2020. 6. 1.부터 2020. 7. 21.까지도 원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2020. 5. 말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33,500,000원(= 40,209,677원 - 2020. 7.분 급여 2,709,677원 - 2020. 6.분 급여 4,000,000원)이고, 미지급한 퇴직금은 10,109,589원(= 12,000,000원/92일 × 30일 × 94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라 할 것이며, 피고 B이 체당금으로 20,329,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금은 23,280,529원(= 33,500,000원 + 10,109,589원 - 20,329,060원)이 된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사표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B이 F, I과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20. 7.경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환불금 구상금채권은 늦어도 2020. 3. 20.경, 대여금채권은 늦어도 2020.3. 11.경,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퇴직 후 14일<12>이 경과한 2020. 6. 14.경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가 2020. 7.경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 B의 상계의사표시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B의 각 채권 합계 79,381,155원(= 환불금 구상금 32,435,136원 + 대여금 23,665,490원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금 채권 23,280,529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6,618,845원(= 136,000,000원 -79,381,155원)이 남게 된다. 피고 B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6,618,845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4. 12.부터[원고는, 2020.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전에 피고 B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원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원고의 자금을 가지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보기 어렵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56,618,845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2024. 4. 12.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CA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강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13><14>

나)

소극재산

3)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시설물 및 설비가액을 4억 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을 3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자신의 장모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산후 조리원의 영업권 등을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에 해당하는 3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시설·비품 등의 영업권을 피고 회사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22. 10.13.자 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22. 10.13.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계속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양수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 일체는 그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담보가치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양도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의 가액은 7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1양도계약상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보증금 5억 원),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의 가액 역시 적어도 4억 원 이상(= 이 사건 제2양도계약상 인수대금 1억 원 이상<15>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억 원)이었던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등을 3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권리 가액 을 4억 원으로 산정하였던 사실은 각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2022. 10. 13.경의 가액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인 56,618,845원 및 이에 대한 2024.4.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8.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916,783원(= 56,618,845원 × 연 5% × 505일/365일)의 합계 60,535,628원(=56,618,845원 + 3,916,783원)을 상회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22. 10. 13.자 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60,535,6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60,535,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