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등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였고(2021형제18884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 8. 27. 이를 서울송파경찰서(이하 '송파경찰서'라 한다)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송파경찰서는 2021. 8. 30. 위 사건을 접수하여(2021-021134호, 이하 '이 사건 1차 고소건'이라 한다), 2021. 12. 10. 원고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주었다.
이 사건 1차 고소건은 2021. 9. 15. 송파경찰서 소속 수사관 C에게 배당되었다가, 2022. 8. 16. 최종적으로 수사관 D가 담당하게 되었다.
D는 2022. 10. 6. 이 사건 1차 고소건에 대해 "피의자 E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건 헤드헌팅 서비스 계약서 제9-2항에는 'one-time sign bonus'란 채용자가 근무연수를 약속한 경우 근무연수로 나눈 sign bonus를 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입사제안서 연봉란에는 'sign bonus : 30,000,000(재직의무 2년, 입사후 30일 내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고소인과 B 사이에 헤드헌터 대금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지급과 산정에 관한 부분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계약 진행 중에 대금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있어 별도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1조는 동법 제4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사안으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1.경 B 직원인 G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2차 고소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송파경찰서는 2022. 3. 30. 이 사건 2차 고소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2021-017563).
B은 원고를 2023. 11.경 무고의 점(2023-17293, 이하 '이 사건 1차 무고건'이라 한다), 2023. 12.경 무고 및 업무방해의 점(2023-020542, 이하 '이 사건 2차 무고건'이라 한다), 2024. 1.경 무고의 점(2024-003309, 이하 '이 사건 3차 무고건'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무고건'이라 한다)로 고소하였고, 송파경찰서는 이 사건 무고건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각 불송치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무고건에 관하여 2024. 3. 18. 송파경찰서에 고소장 및 접수날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송파경찰서는 2024. 3. 28.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4 내지 18, 20, 23, 25 내지 27, 30, 3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송파경찰서는 2021. 8. 30.경 이 사건 1차 고소건을 접수하여 수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0.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서면접수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1차 고소건은 수사관이 5차례 교체되었고, 송파경찰서는 수사지침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지연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21. 10. 26. 송파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수사관 C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으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진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C가 원고의 재진술이나 보충진술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진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25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송파경찰서 소속 수사관 D는 이 사건 1차 고소건에 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1회성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사이닝보너스에 해당한다.'고 그 사실관계 및 법리를 조작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또한, D는 이 사건 1차 고소건에 관하여 상생협력법 제41조에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고 처벌조항이 없다.'고 그 사실관계 및 법리를 조작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2차 고소건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불공정하게 수사함에 따라 불송치결정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9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2차 고소건이 불송치결정되자 원고가 B으로부터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무고건은 같은 죄명으로 수 차례 부당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중복수사를 강행하였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 소속 수사관 H은 원고가 이 사건 3차 고소건의 고소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고소장의 고소인 기재를 익명처리하고 고소장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 편집하여 일부만 공개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절차상 위법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절차 집행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 · 판단 · 처분 등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후일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 이 선고 ·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44823, 44830(병합)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1차 고소건의 서면접수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경찰수사규칙(2022. 1. 4. 행정안정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신고 · 고소 · 고발 · 진정 ·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제1호)',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수사준칙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은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법률상 구체적 위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1차 고소건이 송파경찰서로 이송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주었고, 송파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하여 오다가 2021. 12. 10.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고소건의 서면 접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이 아닌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및 이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고소건 접수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고소건의 수사관이 5차례 교체되었고, 송파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사를 지연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고소건은 2021. 8. 30. 송파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제범죄수사과 I팀 C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으나, 원고는 '송파경찰서 I팀 담당수사관 C에 대한 수사관 교체신청'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신청번호 J), 송파경찰서는 2021. 11. 5. 이를 수용하여 수사관을 교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 상반기에는 정기인사에 따른 전출로 인하여 재차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었으며, 2022. 8. 16.경 이 사건 1차 고소건이 수사관 D에게 최종 배당되었던 점, D는 2022. 9. 5.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당 기록의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 고발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22. 9. 22. 문자메시지로 '원고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 2회 진술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으니, 피고발인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특정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들을 기초하여 2022. 10. 6.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거나 특별한 사정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송파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는 데에 진술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1차 고소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조작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사이닝보너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헤드헌팅 서비스 계약서 제9조 제2항에는 'one-timesign bonus'란 채용자가 근무연수를 약속한 경우, 근무연수로 나눈 sign bonus를 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입사제안서 연봉란에는 'sign bonus: 30,000,000(재직의무 2년, 입사후 30일내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기재 부분은 제출된 증거자료들 중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설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사실로 설시한 후 그 법적 성질을 임금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수사관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조작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D가 상행협력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조작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고소건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의 약정서 발급의무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상생협력법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생협력법 제41조에 규정한 벌칙 조항은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제1항)', '제3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항)' 등 해당 규정에 열거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고소건은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수사관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조작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소속 수사관이 이 사건 2차 고소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수사관은 K, G에 대한 피의자신문 후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수사관이 이 사건 2차 고소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소속 수사관이 이 사건 2차 고소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무고건으로 고소당하여 수차례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중복수사를 강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고소건이 불공정하게 수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무고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2차 고소건이 불송치결정되었다는 사실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갑 제25,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무고건의 피의사실은 '원고가 2021. 8.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의 점 등으로 무고하였다.'는 것 으로, 이 사건 1차 무고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되었고, 이 사건 2차 무고건의 피의사실은 '원고가 2021. 6. 16.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G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2차 무고건 또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3차 무고건의 피의사실은 '2023. 8. 24.부터 2023. 10. 4.까지 B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것으로, 이 사건 3차 무고건은 각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무고건은 B 등이 원고의 각 서로 다른 행위사실을 이유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일 뿐, 중복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익명처리하고 임의로 삭제, 편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4. 3.18.경 이 사건 3차 무고건에 관하여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송파경찰서는 2024. 3. 2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일부 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고소인 및 고소장 접수일자는 공개를 하되, 사건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결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파경찰서가 이 사건 3차 무고건 고소장의 고소인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장 부분만 일부공개 처분을 하였던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특별히 객관적 정당성 및 합리성을 잃어 불공정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