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154358 판결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23. 2. 28. 주식회사 C에 청주시 서원구 D 지상에 'E교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가설, 외벽거푸집설치공사를 각각 계약금액 572,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차전2542호), 위 법원은 2024. 2. 29.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4. 3.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차태16297호), 위 법원이 2024. 5. 13.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추심명령이 2024. 6. 13. 주식회사 C에,2024. 5. 17.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C은 2024. 2. 6.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미지급 노임) 29,2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22,110,000원 남아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하자이행 보증금 28,4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0조는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하자이행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은 '주식회사 C이 준공검사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또는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임금 30,318,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동의서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목수 관련 업무는 용역비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30,31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