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단17047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92,166원과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2025. 9. 10.까지 연 4.5%의, 22,492,166원에 대하여 2023. 7. 19.부터 2026. 1. 22.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일원에서 B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7. 21.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이하 피고를 '피고' 혹은 '피고 조합'으로 혼용하여 일컫는다).

2)

원고는 일정 기간 피고 조합의 상근임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B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20. 8. 2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위원장 보좌 및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피고 조합 인가 및 원고의 임원 선출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2. 9.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비용 집행, 자금차입, 수행한 업무 일체를 추인, 승계하고(제1호 의안), D을 조합장으로, 원고 외 7명을 조합 임원으로 각 선임하기로(제6호 의안)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7. 1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고, 2021. 7.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 조합의 대위원회는 2021. 8. 27.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9조 제1호 후단에 기하여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 조합의 정관(2024. 4. 30. 개정된 것) 및 행정업무규정(2023. 5. 30.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피고 대의원회의 상근임원직 근거조항 삭제 1) 피고의 전 조합장인 D은 2021. 11. 9.경 사임하였고, 조합장 직무대행이 된 G이 2022. 5. 2. 사임함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23. 1. 6.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피고 조합의 2023년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안건으로 당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정지 및 해임의 건(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의 건(제2호), 조합 임원 선출계획 승인의 건(제3호), 선거관리계획서 승인의 건(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체결 승인의 건(제5호), 설계자 계약체결 승인의 건(제6호), 2023년도 조합수입·운영비·사업예산안 승인의 건(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제8호),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제9호), 행정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제10호),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의 건(제11호)을 상정하였으나, 전부 부결되었다.

3)

피고는 2023. 4. 22.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H을 선임하였고, H은 2023. 5. 2. 원고에게 별도 통지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하면서, 피고 조합의 사무국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4)

피고 조합 대의원회는 2023. 5. 30. 상근임원을 1인 이내로 둘 것을 규정하는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8조 제2호를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다.

5)

피고는 2023. 6. 9. 위와 같은 결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피고의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2023. 7.경 관련 기관에 원고가 더 이상 피고 조합에서 상근하지 않음을 신고하였다.

6)

원고는 2023. 7. 19.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 담당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고용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1 내지 5, 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미지급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2020. 8. 27.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없이 피고 조합에서는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조합의 상근임원직 폐직 결의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이를 상대방인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2023. 7. 19.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 해지를 통보받아 위 결의내용을 인지한 때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2023. 5.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23. 7.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9,032,258원(= 3,500,000원 × 2개월(5, 6월분) +3,500,000원 × 18/31 = 7,000,000원 + 2,032,258원)과, 2022. 9월, 2022. 12월, 2023. 3월, 2023. 6월분 상여금 합계 14,000,000원(= 3,500,000원 X 4), 원고의 근무기간을 이 사건 근로계약일인 2020. 8. 27.부터 2023. 7. 19.까지 1,057일로 계산한 퇴직금 13,220,289원(= 평균임금 152,173원 X 30일 X 1,057/365일), 총 합계 36,522,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반환청구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로부터 2020. 10. 5. 20,000,000원, 2021. 2. 2.10,000,000원을 각 이자 연 3.5%, 변제기를 '피고가 시공사 선정 등으로 자금을 확보할 시'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4. 12. 16. 조합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4.5%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5. 1. 4. 시공사를 선정하여 자금을 확보한바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연 4.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주장 등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위임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다만 위임에 따른 보수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나)

원고는 2023. 5. 30.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상근임원직이 폐직됨에 따라 피고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상근임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피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일인 2021. 7. 12.부터 2023. 5. 30.까지 총 688일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 보수 등의 범위는,2023. 5. 1.부터 2023. 5. 30.까지의 급여 3,387,096원(= 3,500,000 × 30일/31일), 2022.9월, 같은 해 12월, 2023. 3월분의 상여금 10,500,000원(= 3,500,000원 X 3), 퇴직금 8,605,070원(= 평균임금 152,173원 × 30일 × 688일/365일), 총 합계 22,492,166원(=3,387,096원 + 10,500,000원 + 8,605,07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각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선거 사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총회 개최와 이를 위하여 계약상의 급부를 수령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5호와 25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3조 등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위 불법행위 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피고는 임시총회 비용으로 합계 60,170,4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0,170,4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인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 대여금 채권 합계 52,492,166원과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동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다.

쟁점 위 가, 나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20. 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기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인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 조합의 상근임원 지위에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22. 5.경부터 2023. 4. 22. H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때까지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 (2)항에 비추어 본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대표기관인 조합장 직무대행직에 있던 기간 동안의 원고는 통상적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다른 어떤 대표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아닌, 상근임원으로서만 근무했던 기간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 7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이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로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동일한 근로자 지위에서 피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피고의 상근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의 설립을 목표로 형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는 하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임원 중 1인인 원고를 다시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로 상근임원으로 위촉한 것이며, 그 보수지급여부 또한 정관에서 정한대로 총회의결을 거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와 같이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로서 피고 조합의 상근임원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원고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과 위임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 행정업무규정이 상근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그 세부 업무내용으로 '조합장의 지시 전달,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회계, 재정, 계약 등 관리 업무,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을 들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제27조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은 상근임원이 담당할 사무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고 지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규정이 정한 상근임원의 사무는, 조합 사업의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을 전제로 하는 행정·관리 업무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 조합 혹은 피고 조합장이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없다. 3 원고가 상근임원의 지위에 있을 당시 작성한 주간근무일지(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상근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간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근무일지에 담당자, 총무이사, 조합장(또는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 혹은 피고 조합장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내용은 "조합장선출 총회관련선관위 요청사항으로 정비업체 선정 의뢰, 정비업체 10여곳 견적서 제출, 오후 5시 마감", "대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대한 대위원회 개최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ᄇ날송" 등과 같이 업무의 주요내용을 추상, 개괄적으로만 적시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지휘하는 사람에 대한 보고용이라기 보다는, 피고 조합 사무의 경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 등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의하면, '상근임원·직원의 근무시간은 조합이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그러나 원고가 상근 임원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준수와 관련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작성한 주간업무일지(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업무일지 자체가 1주를 초과하는 간격으로 작성되거나 '금주업무내용'란에 기재된 일별 업무 내용이 일주일 중 2~3일에 대하여만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바, 원고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또한 출퇴근 여부를 일일근무일지를 통하여 확인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행정업무규정이 상근임원의 출근 기록을 위하여 출근부를 작성하고(제48조 제2항), 조퇴나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사전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제49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출근부'로 보이는 '일일근무일지'를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일일근무일지에는 원고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도 2023. 7. 18.까지 원고의 '출근'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 실제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근' 칸에 체크 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H의 출근 여부도 함께 체크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조퇴나 외출 시에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얻어야 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행정업무규정의 위 규정과 근무상황부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상근임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처우가 피고 조합의 상근직원과 동일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행정업무규정과 원고의 주간업무일지에 기재된 상근임원의 업무내용은 임원의 상당한 재량에 따라 스스로 판단,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데에 반하여, 직원의 업무내용은 '서무 및 경리업무,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조합장 등 상근임원의 지시 업무 수행' 등으로(행정업무규정 제27조 제4항) 업무의 내용과 성질이 상이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원고의 지위가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임한 원고에게, 피고조합의 행정업무규정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근임원인 원고의 보수, 퇴직금에 관한 피고 조합의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피고 정관이 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제19조 제1, 2항), 2 피고 행정업무규정은 상근임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고(제19조 제1항),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현재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며(동조 제3항), 상근임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제22조 제1항)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선출된 2021. 8. 27.부터 적어도 1년 이상 피고 조합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원고는 퇴직일이 2023. 7. 19.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23. 5. 30.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시점으로 보아도 1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3. 4. 30.까지의 급여와 2022. 8.까지의 상여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조합이 상근임원의 임금 등을 예산안 의결을 통해 확정해 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부터 퇴직일까지 의 급여, 2022. 9월부터 퇴직일까지의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근무기간과 미지급 보수의 산정

가)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0. 8. 27.부터 기산하고, 퇴직일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의의 내용을 통보받게 된 2023. 7. 19.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부터 2023. 7. 19.까지의 급여, 2022.9월, 2022. 12월, 2023. 3월, 2023. 6월의 상여금, 근무기간을 2020. 8. 27.부터 2023. 7. 19.까지의 기간 1,057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일인 2021. 7. 12.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는 대의원회 결의일인 2023. 5. 30. 상근임원직이 폐직됨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었다고 다툰다.

나)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후,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위촉되면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상근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가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이 2021. 7. 1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조합에서의 상근임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피고가 인정하는,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21. 7. 12.부터로 기산해야 한다. 원고의 근무기간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의 근로계약일인 2020. 8. 27.부터 기산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퇴직일에 관하여 본다. 피고 정관 제25조 제1항 제9호가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조합부수정관(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을 정하고 있고, 피고 행정업무규정은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상근임원이 직제개편 등에 의하여 폐직되었을 때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유일한 상근임원이었는데 피고 조합의 대위원회가 2023.5. 30. 제4호 안건으로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8조 제2호 '상근임원 1인 이내'를 삭제하는 행정업무규정 변경을 의결하여 이에 따라 상근임원직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23. 5. 30.자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피고 조합의 상근임원직은 적법하게 폐직되었고, 원고 또한 같은 날 상근임원직을 당연 상실하였거나, 위 폐직 결의에 포함된 면직 결의의 취지에 따라 면직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 면직의 효력 발생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 결의의 효력 발생일이,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의 내용을 통보받게 된 2023. 7. 19.라고 주장하나, 결의의 효력 발생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결의 존재와 적법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 보수 등의 범위는,2023. 5. 1.부터 원고의 상근임원직 상실일인 2023. 5. 30.까지의 급여 3,387,096원(=3,500,000 × 30일/31일), 2022년 9월, 같은 해 12월, 2023년 3월분의 상여금 10,500,000원(= 3,500,000원 X 3), 원고의 근무기간을 2021. 7. 12.부터 2023. 5. 30.까지 총 688일로 계산한 퇴직금 8,605,070원(= 평균임금 152,173원 × 30일 × 688일/365일), 총 합계 22,492,166원(= 3,387,096원 + 10,500,000원 + 8,605,070원)이다.

다.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운영자금 및 재건축정비사업 자금으로 2020.10. 5. 1,000만 원, 2021. 2. 2. 2,000만 원을 각 이자 연 3.5%, 변제일을 '채무자가 시공사 선정 등으로 자금이 확보된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24. 11. 26. 대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연 4.5%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25. 1. 4. 주식회사 I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2)

그렇다면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원은 2025. 1. 4.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2.부터 약정이율인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와 임시총회를 위하여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급부를 수령한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행위'라 한다)는, 원고의 선거 사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시정비법 제45조, 피고의 정관 제25조,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4항, 구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3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60,170,4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과 상계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선관주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2)

민법의 사단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법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민법 제61조, 제681조 참조), 이사는 임무를 해태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률관계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도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65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14 내지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 조합은 전 조합장인 D이 2021. 11. 9.경 사임한 이후 2021. 12. 16. 제4차 대의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2. 1. 4. 제5차 대의원회의에서 2022. 2. 19.자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 진행을 위하여는 용역업체가 필요하나, 기존 2021. 10. 30.자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를 배제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원하였고, 조합 집행부 측(조합장과 이사회 등을 의미하며, 당시 조합장 직무대리는 원고가 아닌 G이었다)은 기존에 선임된 J와 선거를 진행하거나 용역업체 없이 조합원들만으로 선거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면서 선거가 계속 연기되었다. 3 이후 피고 선관위와 집행부 측의 갈등 끝에 피고 대위원회는 2022. 7.13. 제8차 대의원회의에서 J를 배제하고 선거만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22. 12. 19.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하는 안건(제1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구성(제2호), 2023년도 조합 수입,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제7호), 임시총회 예산안(제9호) 안건 등이 포함된 제9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1. 6. 위 대의원회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5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022. 12. 12.부터 2023. 1. 10.까지 대관료 297,000원, 현수막 330,000원, 책자 인쇄비용 6,604,400원, OMR 집계비용 4,400,000원, 사회자 비용 2,200,000원, 속기료 750,000원, 영상비 660,000원, 질서안내원 990,000원, 합계 16,231,40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제9호) 안건 등이 포함된 제9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1. 6. 위 대의원회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5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022. 12. 12.부터 2023. 1. 10.까지 대관료 297,000원, 현수막 330,000원, 책자 인쇄비용 6,604,400원, OMR 집계비용 4,400,000원, 사회자 비용 2,200,000원, 속기료 750,000원, 영상비 660,000원, 질서안내원 990,000원, 합계 16,231,40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수령함으로써 피고 조합이 60,170,4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작성한 전표(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직에 있던 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은 합계 16,231,4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직과 상근임원에서 모두 퇴직한 이후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5 피고 정관 제21조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피고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여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예산 적 용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중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총회 이후에 소요될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은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피고의 구 선거관리규정(2021. 2. 9. 제정된 것)은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는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등의 업무를 총괄하며(제7조 제1항), 선관위원은 대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 및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조합 선관위가 작성하는 선거관리계획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고(제13조 제1, 3항) 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2. 5.경부터 2023. 4. 22. H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에서 관련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라거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위하여 체결한 유상계약은 도시정비법 제45조, 피고 예산회계규정 제21조에서 정한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각종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수령한 행위는 불법행위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예산회계규정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2항),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도 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예산서의 지출항목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위하여 개최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한 각종 유상 계약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 강동경찰서 또한 2023. 9. 6.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임시총회를 위한 비용 지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의 임시총회 비용 지출은 필수적인 예산집행의 범위 내에서 준예산으로 허용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임시총회 비용이 2022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서와 2023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서 지출항목 내에 포함된 항목에서 지출되었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선거 사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중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안건의 제안사유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홍보인력의 운영을 포함한 약 1억 원의 대행용역비가 발생하는 용역계약으로서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발생되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 조합이 선거관리계획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선관위가 직무를 태만하여 선거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등을 들었다. 원고는 2022. 7. 13. 개최된 선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8차 대의원회에서도 '현재 조합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만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1억 원을 넘게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2022. 7. 13.자 대의원회 이후로도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2023. 4. 22.경에야 조합장 선거에서 H이 선임되는 등 피고 조합은 2021. 7.경부터 2023. 4.경까지 2년 넘게 조합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로 피고 조합의 예산상 문제와 조합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선관위의 해임 및 재선출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체결(제5호), 2023년도 조합 예산안(제7호), 자금 차입(제8호), 행정업무규정 개정(제10호) 등 피고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결의가 필요한 안건들을 상정하였는바, 원고가 선관위의 해임과 재선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선거 사유화를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피고는 원고가 대의원회의 부의안건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피고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맥락상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정하고 있는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정한 취지이지, 총회 개최 전 의무적으로 대의원회의 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를 할 것을 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의원회 사전심의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행위 자체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대의원회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대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4 피고는 또한 피고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4항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대의원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시총회 비용을 집행한 것이 불법행위 내지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장 직무대행인 원고로서는 2023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어, 원고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총회 비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2022. 12. 19.자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로서는 조합의 대의원 등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대의원회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가 피고의 예산회계규정을 잠탈할 의도에서 유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총회 개최를 위한 유상계약 체결이나 급부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대의원회 결의 없이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상 계약 체결 및 급부수령을 한 행위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 대여금 합계 52,492,166원(= 미지급 급여 3,387,096원 + 미지급 상여금 10,500,000원 + 퇴직금 8,605,070원 + 대여금 합계 30,000,000)과 위 돈 중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5%의, 나머지 22,492,1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근임원직을 상실한 2023. 5. 30.부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