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가소418742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74,561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2025. 10. 23.까지 연 5%로 계산하고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의 10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본소로 인한 나머지 부분과 반소로 인한 것 전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 부분 판단

가.

C보너스 계약

(1)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위 보너스 1,8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24. 3. 29.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13,520,820원을 지급함.

(2)

피고가 의무재직기간 2024. 3. 15. ~ 2026. 3. 14. 이내 자발적 퇴직 시, 재직한 기간에 따라 보너스금액 중 재직기간 6개월 미만 시 100%, 6개월 ~ 1년 미만 시 75%, 1년 ~ 1년 6개월 미만 시 50%, 1년 6개월 ~ 2년 미만 시 25%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함.

나.

피고는 2024. 5. 29. 자발적으로 퇴직함.

다.

위 C보너스의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의무재직기간 중 이미 재직·근무를 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임.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무재직기간 중 미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C보너스 금액 12,113,172원(13,520,820원 × 미재직 기간 654일/의무재직기간 730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 반환액 1,938,611원을 공제한 잔액 10,174,561원과 이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23.까지는 민법에 의하여 연 5%로 계산하고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반소 청구 부분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D보너스’와 ‘C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각 보너스 금액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위 각 보너스 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통상임금 산정액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11,303,598원과 퇴직금 5,022,457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 주장의 ‘D보너스’는 신규인재 확보와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C보너스’는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약정 근속기간 24개월 또는 의무 재직기간 2년 이상 장래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전 지급되는 것이고, 연봉계약에 정한 연봉으로 매월 월지급액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