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륜차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에서 "계약약정기간 이전에 해약을 하거나 퇴사할 시 오토바이는 즉시 반납해야 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 시 3개월분, 6개월 이후는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륜차 구입비용 내지 리스대금은 배달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약정한 근무기간(12개월)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3개월분의 리스대금에 해당하는 2,520,000원(= 28,000원 × 90일)을, 6개월 이후 12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2개월분의 리스대금에 해당하는 1,680,000원(= 28,000원 × 60일)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현영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