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가소9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륜차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에서 "계약약정기간 이전에 해약을 하거나 퇴사할 시 오토바이는 즉시 반납해야 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 시 3개월분, 6개월 이후는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륜차 구입비용 내지 리스대금은 배달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약정한 근무기간(12개월)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3개월분의 리스대금에 해당하는 2,520,000원(= 28,000원 × 90일)을, 6개월 이후 12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2개월분의 리스대금에 해당하는 1,680,000원(= 28,000원 × 60일)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현영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