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합105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B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B구의 체육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

원고는 2004. 10. 1.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2021. 6. 1.부터는 피고의 C팀 팀장으로서 서울 D에 위치한 종합체육시설인 E문화관(이하 '이 사건 문화관'이라 한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문화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문화관에서의 유아체능단 운영

1)

피고는 이 사건 문화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5~7세 아동들을 모집하여 수영, 체육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F체능단(이하 '이 사건 체능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체능단의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분기별로 1회(연간 4회) 학부모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부모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왔다.

다.

원고의 비위 혐의에 대한 신고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1)

원고는 2023. 7. 11.(화요일) 이 사건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인 G의 연락을 받고, 마침 같은 날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15:40 개최될 예정이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14:25경 이 사건 문화관에서 출발하여 피고의 주사무소로 가는 도중에 14:40경 G의 자택에 방문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4:50경 G의 자택 방 침대에서 G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귀가하여 위 장면을 목격한 G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14:55경 G의 자택에서 나왔다. 원고는 이후 15:05경 위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5:10경 이 사건 문화관으로 복귀하였다.

3)

G의 남편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의 감사팀에 전화하여 자신의 아내 G와 원고의 내연관계가 의심되니 사실관계 확인 및 적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에 피고의 감사팀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신고내용에 관한 대면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신고 내용에 관하여 2023. 7. 12.부터 2023. 8. 15.까지 원고를 추가로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3. 7. 13.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피고 청사 5층 사무실에서의 대기'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선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를 통지받고, 2023. 7.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

5)

원고에게 교부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의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한 제보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문화관의 휴관일인 2023. 6. 4.(일요일) 이 사건 문화관 당직근무자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문화관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사용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같은 날 10:39경부터 12:21경까지 이 사건 체능단 단원인 유아 3명(H, I, J)과 이 사건 학부모위원회 위원 2명[G(위 H, I의 모친으로, 위 다.항의 G와 동일인이다), K(위 J의 모친)]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개방하고 이들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의 감사팀은 2023. 7. 21. 익명의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2023. 6. 4. 이 사건 수영장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제보'라 한다).

3)

피고는 2023. 7. 24. 이 사건 추가 제보 내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원고가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을 개방 및 사용한 사실과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을 사용한 이 사건 학부모위원회 위원 중에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자인 G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고 내용과 이 사건 추가 제보 내용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1)

피고의 감사팀은 2023. 7. 28. 이 사건 추가 제보 내용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대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2023. 8. 14. 이 사건 추가 제보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문화관 관장 L에 대한 대면 문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23. 이 사건 신고 내용및 이 사건 추가 제보 내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는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2023. 9. 15. 피고 이사장에게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피고의 경영지원팀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23. 9. 26. 원고의 참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23. 10.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통지서'라 한다)와 징계처분이유서를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피고나 피고 이사장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통지자'로 기재된 경영지원팀장 M 개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원고는 2023. 10. 11.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7. 원고의 참석 하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소청심사 청구에 관하여 심의한 후, 같은 달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그 경과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10.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5.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서울N).

3)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O).

사.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피고의 직제규정 및 동 시행내규, 인사규정 및 동 시행내규, 취업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