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4가합109157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38,554원 및 그중 10,877,696원에 대한 202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9,160,858원에 대한 2024. 10. 8.부터 2026. 4.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 1층에서 음식점 'D 사업'(이하 위 주소의 영업점을 '안양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고,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22. 10. 17. 각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영업양도계약, 동업계약, 근로계약 체결

1)

영업양도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피고에게 위 D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2)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레시피, 노하우 등 기술을 출자하고 피고가 영업양도 받은 D 영업권을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3)

근로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2. 11. 1.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다.

부천점 개업 및 폐업

피고는 2023. 4.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호, I호, J호에 D 부천점(이하 '부천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부천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1. 17. 사업 부진으로 부천점을 폐업신고 하였고, 피고 측의 채권자인 K에게 부천점의 영업자산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의 퇴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위 부천점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2024. 2. 12.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호증, 을1 내지 5, 9,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및 쟁점

가.

본소 청구

1)

원고

가)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연봉 1억 원(월 지급액 8,333,333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 12.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10,877,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도대금 청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 중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손실분담액을 공제한 청구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877,696원(= 임금 10,877,696원 + 양도대금 2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원고의 손실분담액 61,013,438원을 공제한 149,864,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사의 보수 청구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보수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양도대금 청구에 대하여

아래 반소 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반소 청구

1)

피고

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청구

(1)

이 사건 동업계약 제14조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출자한 투자금의 10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손해배상예정), 피고의 투자금은 7억 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3조, 제4조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레시피 등 기술을 피고에게 출자하고, 동업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에게 레시피 등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 등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동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손실 분담금 청구

(1)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서 원고와 피고는 주식 비율대로 피고의 영업손실을 분담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2년 62,924,410원, 2023년312,080,593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개업하였던 부천점의 양도대금 270,000,000원을 제외하면 2024. 1. 1.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 해제일인 2024. 5. 24.까지 피고의 손실액은 77,656,088원이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손실 분담금으로 135,798,326원<2>[=452,661,091원(= 2022년 62,924,410원 + 2023년 312,080,593원 + 2024년 77,656,088원) × 원고 지분 비율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L에게 피고 동의를 받고 피고 주식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레시피 등 기술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영업손실 분담금 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는 L에게 피고 주식 5%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분담하는 피고의 손실 비율은 25%이다. ② 피고의 손실을 산정할 때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③ 부천점은 피고의 영업재산이었으므로 부천점을 양도한 이익도 손실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

고 2024년 이후에는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쟁점 및 논의의 순서

먼저 ① 본소 중 임금 청구를 살피고, ② 상계 항변과 관련된 본소 중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과 반소 중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해 살핀 후 ③ 피고의 상계 항변과 함께 본소 양도대금청구 및 반소에 관해 본다.

3.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4, 5, 9, 16, 21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2. 11. 1.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 말미에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사내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나)

근로계약 제2조에서 원고의 근무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E 1층 및 피고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장소로 정하였고, 업무내용으로 본부장으로서 피고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근로계약 제3조에서 근로시간(10:30 ~22:00)을 정하였다. 원고는 미리 정해진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피고의 안양점과 부천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레시피 제작, 공유, 지점 관리,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계약 제4조에서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연봉총액 100,000,000원, 월 지급액 합계 8,333,333원으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

라)

근로계약 제5조에서 피고가 위 월지급액에서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일일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의 중요한 업무상 결정은 F이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채무

위 인정사실 및 갑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6조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본부장)로 재직하고, 급여는 연봉 1억 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제4조에서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연봉 1억 원(월지급액 8,333,333원)으로 정한 사실, ③ 피고는 2022. 11.경부터 원고에게 근로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월 지급액에서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후 600~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24. 2. 12.경까지 피고의 안양점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4. 1. 1.부터 2024. 2. 12.까지의 급여 11,781,608원[= 8,333,333원 +3,448,275원(= 8,333,333원 × 12일/2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구하는 10,877,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877,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머지 본소 청구(이 사건 양도대금채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 범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4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일인 2022. 10. 26.로부터 1년 후 양도대금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도대금잔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 발생 여부

1)

인용 부분(2022년, 2023년 부분)

가)

위 인정사실 및 갑1호증, 을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그 지분비율로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 주식 중 30%를 보유하기로 하였고, 피고 주주명부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③ 손익계산서상 피고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62,924,410원,2023년 312,080,59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영업손실 분담금으로 112,501,500원[= 2022년 영업손실 분담금 18,877,323원(=영업손실 62,924,410원 × 30%) + 2023년 영업손실 분담금 93,624,177원(= 영업손실312,080,593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L에게 피고 주식 5%를 양도하였으므로 현재 보유한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손실을 분담할 의무를 질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1,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L에게 피고의 주식 중 5%를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F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실제로 L에게 피고 주식 5%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원고와 L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제8조에서 위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L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L이 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2023. 7. 24. 자 피고 주주명부에는 피고 주식을 F이 5,100주(비율 51%), 원고가 3,000주(비율 30%), M이 1,900주(비율19%)를 각 보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후 L이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등재되었다거나 주식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에게 피고 주식 중 5%를 양도하였다거나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유하던 주식 중 5%를 L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비율만큼의 손실분담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에서는 동업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제9조에서는 원고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원고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 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가 L에 대한 주식 양도를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거나 L이 원고의 손실분담 채무를 포함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양수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손실분담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손실분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약정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손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피고의 2023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감가상각비 58,951,249원, 무형자산 상각비 72,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는 합의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② 감가상각비는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가액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출자한 영업자산들의 가치 감소분을 동업자인 원고도 그 지분대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도 원고가 분담할 피고의 손실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기각 부분(2024. 1. 1.부터 2024. 5. 24.까지 부분)

을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4. 1. 1.부터 2024. 5. 24.까지 손실의 분담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기간별 손익계산서상 2024. 1. 1.부터 2024. 5. 31.까지 당기순이익은 181,435,142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같은 기간 피고의 영업외 수익 중 2억 7,000만 원은 피고가 부천점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부천점을 개업하여 이를 동업자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처분 수익도 동업의 손익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F이 K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여 부천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나 위 차용금이 피고의 채무로 회계처리 되었는지 아니면 F 개인의 채무로 남아있는지 등 구체적인 채무 관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K에게 부천점을 약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여 2억 원을 대물변제 처리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입금 받았다. 설령 F이 개인적으로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 투자하였고, 이후 부천점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K에게 대물변제 하였더라도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익 7,000만 원은 피고의 부천점 자산처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에 해당한다. 이를 포함할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발생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앞서 나.의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L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도 원고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동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3, 4조 위반 여부

갑4, 12, 13, 14, 15, 1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안양점, 부천점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이를 제공하였던 점, ② 피고는 현재 안양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메뉴가 원고가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메뉴와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동업기간 중 원고의 레시피, 노하우 제공 불이행을 지적하며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레시피, 노하우 등 기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3, 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 위반 여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서 발생한 손실을 지분비율로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손실의 분담 시기 등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기간 중 손실 분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노동청 진정이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동업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2호의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거나, 제6호의 '동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나머지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자동채권, 수동채권의 이행기 및 상계의 의사표시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등 참조). 앞서 다.의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영업손실 분담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영업손실분담금 채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채권은 당기 말일까지의 손실 발생 여부에 따라 성부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2년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2023. 1. 1.에,2023년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2024. 1. 1.에 각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의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동채권인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은 2023. 10. 26.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3)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4. 5. 24. 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상계적상 및 상계의 구체적 판단

(1)

자동채권인 2022년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과 수동채권인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일인 2023. 10. 26. 양 채권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은 181,122,677원(=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 200,000,000원 - 2022년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 18,877,323원)이 남게 된다(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상계적상일 이전에 이를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채권인 2023년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과 수동채권인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일인 2024. 1. 1. 양 채권을 상계하면, 자동채권 93,624,177원은 수동채권의 위 (1)에서 본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3. 10.27.부터 2024. 1. 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1,662,358원(= 181,122,677원 × 5%<3> ×67일/365일)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자동채권 91,961,819원(= 93,624,177원 -1,662,358원)이 수동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어, 자동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수동채권은89,160,858원(= 181,122,677원 - 91,961,819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은 89,160,8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마.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양도대금 89,160,8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청구 및 영업손실 분담금 채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38,554원(= 임금 10,877,696원 + 양도대금 89,160,858원) 및 그중 임금 10,877,696원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양도대금 89,160,858원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2023. 12.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최재원 정지백

각주1) 계약서상 "제5조"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135,798,327원으로 계산되나 피고 주장대로 기재한다.

각주3)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5%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