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4.부터 2026. 4.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로서 연예활동을 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및 원고의 연예활동 등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23. 7. 18.부터 2030. 7. 18.까지 7년으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가수 등으로 연예활동을 하며, 원고의 연예활동 등에 따라 얻는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분배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쌍방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여성 댄스가수그룹 'D'(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의 멤버로서 각종 공연, 행사 등에 출연하는 등의 연예활동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9. 14. 자 발언
피고는 2024. 9. 14. 22:0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그룹의 멤버인 원고, E, F(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등
원고는 202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달 24.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예활동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제1 본소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연예활동을 한 2023. 7. 18.부터 2024. 10.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상당액인 33,652,330원(= 임금 30,702,440원<1> + 퇴직금 2,949,890원<2>)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수익 분배방식과 분배비율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연예활동 외에도 피고가 하여야 할 SNS 관리, 영상 편집, 회계 관련 업무나 피고 개인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판매점의 관리 업무 등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휘 · 감독을 하였음은 물론 합숙생활과 고정된 시간표에 따른 연습을 시키면서 외출 시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받게 하는 등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점, 원고의 노무제공으로 창출된 가치와 이익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 점, 원고는 피고에게만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적어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으로서는 물론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한다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가치는 적어도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에 이르는바,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전속계약으로 성립하였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4. 7. 18.경 원고로부터 정산 요청을 받고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바 있기도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 또는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어도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산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원고에게 다른 멤버들과 합숙생활을 하도록 하고 외출 시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며 카카오톡 내역 및 유튜브 시청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생활 통제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출내역 정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 사건 발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언 및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 사건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해지를 통보하고 예정되어있던 공연 등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그룹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 또는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제작비, 의상 · 소품 · 악기 구입비, 교통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합계 32,734,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제1 본소 청구(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지급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근로계약에 근거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 8,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표제에 '전속계약'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연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체결, 홍보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원고 대신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모든 수입을 일단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바, 이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예활동을 한 것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연예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수익 분배 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연예활동이 피고에 대한 노무 제공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가 연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 외에 다른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자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참조), 피고가 원고가 수행할 연예활동의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원고의 구체적인 연예활동 수행 방식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하고 그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합숙생활을 지시하고 연습시간을 정해 주거나 외출 시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얻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지휘 · 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무시간 및 장소를 구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심하게 통제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징표로서의 업무상 지휘 · 감독이나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수행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그 소득으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9항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회사의 지출내역 관리 등 회계 관련 업무나 영상편집 · 음원관리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담당해야 할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 일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 평가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외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샌드위치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 SNS 관리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샌드위치 판매점과 관련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미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예비적 청구(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제12조에서 원고와 피고가 음반 및 콘텐츠 판매 관련 수입에 관하여는 거기에서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분배하되, 분배할 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구체적인 분배 방식과 비율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수익을 월 단위로 분배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구체적인 분배 방식과 비율을 나중에 별도의 협의로 정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 수익금 배분 방법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수익 분배 방식과 비율을 장래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는 등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연예활동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2예비적 청구(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근거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정산금 지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인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수익의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하여 줄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수익의 구체적인 분배 방식과 비율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가 수행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고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적어도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임금및 퇴직금 상당액의 정산금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제2 본소 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발언
관련 법리
타인에게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것이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발언에서 ① E, F가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특별히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거야?', '공주였나?'와 같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② '좆같이', '엿같이'와 같은 비속어도 섞어 사용하였으며, ③ 원고 등에게 '뺨을 때리고 싶다'거나 '본인이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계에 원고 등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면 원고 등은 더 이상 연예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발언의 표현 형식과 내용 및 방법, 이 사건 발언이 원고 등에게 연예활동이나 공연 연습에 좀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다는 훈계 또는 충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모멸적인 표현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발언 외의 나머지 각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출내역 정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의 취지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언 외의 추가적인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 이 사건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의 차별적 대우, 지나친 사생활 통제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내용, 표현 방법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1회성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발언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연예활동을 중단한 것이 위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4. 9. 14. 이 사건 발언으로써 원고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출내역 정리 업무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전가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과 전혀 무관한 피고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판매점에서의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제5조 제5항 등 위반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연예활동을 중단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4. 10. 13.경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로서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부가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그룹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합계 32,734,506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그 지출한 비용 상당액 전부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성현창 송지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