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고합40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전자상거래및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횟집에서 F과 G를 통하여 피해자 B의 아버지인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해서 영업법인 I을 만들 것이다, C의 대표가 J 대표인 K와 중학교 동창이고 C의 설립 5주년에 J에 법인을 매각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주식 10%와 영업법인 I 주식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C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지분 10%와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C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