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5,762,992원, 퇴직금 1,604,909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별개의 인격체인 점, ② 원고가 2006. 3. 8.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2013. 8. 1.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4. 4. 1.부터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5.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고, 2023. 11. 28.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점, ④ 원고의 근로계약 관련 임금 지급주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 국민연금 사업장 명칭, 산재보험 사업장 명칭, 고용보험 사업장 명칭,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모두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었던 점, ⑤ 피고는 2023. 1. 31. ‘피고가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5,762,992원, 퇴직금 1,604,909원을 미지급하였다.’라는 최저임금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8935호)을 발령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서 처벌받은 것이었던 점, ⑥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명의가 피고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私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여 미지급된 임금 5,762,992원, 퇴직금 1,604,909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내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요건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