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나22674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1. 6. 8. 1,000,000원, 2021. 9. 29. 2,000,000원을 각 변제기 2021. 10.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3,000,000원(= 1,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대여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3. 3.27. 위 대여원금을 변제할 의사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그 의사를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대여원금 중 일부인 2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 제2항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또는 용역대금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액 2,800,000원(= 3,000,000원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10.경 원고가 사업주로 있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 연봉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 12. 31.까지 C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전략기획, 사업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 8. 31.까지의 급여 중 10,000,000원, 2020. 9.부터 2021. 12.까지의 급여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40,000,000원(= 10,000,000원 + 30,000,000원)의 임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동액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소 청구 금액에 대한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를 한다.

나.

주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6. 19.부터 2023. 3. 8.까지 'C'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2019. 5.경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경 「E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창업기업명 'C', 업종 'F'로 정하여 참가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인건비(기획실장 채용으로 월 급여 200만 원과 4대 보험료 포함 금액) 및 외주용역비 등을 사업비로 정한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였다.

다)

C와 피고는 2020. 9.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2020. 9. 23. 급여 2,000,000원을 한 차례 지급하였다.

라)

C는 2022. 1. 16. 'C가 피고에게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무급여 증명서를 발행해주었다.

마)

피고는 2023. 1. 16. 및 2023. 6. 15.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23. 7. 25. 행정 종결(증거불충분), 2023. 8. 11. '진정인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행정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4, 15, 24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사업주 원고)와 사이에 2020. 9.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로부터 2020. 9. 23. 급여로 2,000,000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가 C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등은 피고가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의 사업주인 원고에게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C로부터 업무를 지정받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계약서 작성, 영상 제작 및 편집, 업무에 필요한 소통, 프리랜서 관리 등인데, 피고가 이러한 업무를 원고의 전속 근로자로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당초 각자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을 통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비용을 계상할 직원이 필요했던 한편, 피고는 생활비 등의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그 금원을 일부 분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는 C로부터 단 한 차례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 약 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C에 대하여 근무 대가로서의 급여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그 전에 원고에게 급여 등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G<1> 신경 잘 써주세요. 요즘 소홀한 것 같다', '제가 정부지

원 따내면 외주로라도 같이 협업으로 챙겨드리겠다고 부탁드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원고가 피고의 복무와 관련하여 주의 조치나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개인사업체의 대표로서 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세무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무급여 증명서(갑 제9호증), 즉 'C가 피고에게 2021년(2021. 1. 1.~2021. 12. 31.) 동안 급여 지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으로 구속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기도 하다.

⑥

피고는 C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득금액증명자료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원고 사업장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에 피고가 2020. 9. 10.부터 근로자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원고와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 한 차례밖에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8,000,000원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바, 이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⑦

피고는 고용노동부에 원고가 C의 사업주로서 임금 체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C로부터 8,0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원(= 8,000,000원 - 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 내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내용일 뿐이므로, 위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9. 10. 26.부터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C 운영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용역대금의 상당으로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에 준하여 계산한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각주1) 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명칭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