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원고는"앞에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하고, 제2쪽 제14행의 "12월"을 "11월"로, 제2쪽 제18행의 "갚는 날까지 연 20%로"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로 각 고쳐 쓰며,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09:00~19:00)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휴게시간(14:00~15:00)을 부여하였고, 위와 같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을8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부족액 4,519,632원 및 퇴직금 부족액 557,9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1080), ②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4. 5. '원고의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원고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522), 위 항소심법원은 2025. 1.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5도1171), 대법원은 2025. 4.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판결은 2025. 4.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