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
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B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5. 10. 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기간 중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지급률은 80.5%이다.
피고는 2017. 7. 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한 후 이에 따라 2017. 7. 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운영규정 및 그 부칙은 원고와 같은 출생연도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되,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4.8%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1.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19. 6. 5.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2. 5. 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884호로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5. 7. 상여금, 내부평가급, 월정직책급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2,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4, 15,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위와 같이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당초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더 낮추어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적 소급삭감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따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 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위적 청구원인과 청구금액 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 6,440,4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선행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6.24. 선고 2004므40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5. 3. 13.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3다201744)을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04,830원<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도 피고가 산정한 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순번 4, 7항 부분 주장만 이유 있으며,<3>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83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97,234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7,596원(= 304,830원 - 197,234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피고의 항소는 각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노해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