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12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 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맹현무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