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약 11,7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J, K 및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근로기간 "2023. 3. 14. - 2023. 11. 22."은 "2022. 3. 14. - 2023. 11. 2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