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12.경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D의 근무시간은 매번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그 요일 및 시간이 변동되었으므로, ‘주 6일, 하루 2시간, 고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한다.’라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② 설령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3~4개월 정도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세무서 제출을 위하여 ’1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고, 그와 같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주 6일, 하루 2시간, 고정된 근무시간 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D은 근로기간 동안 고정된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이 피고인이 정해주는 요일 내지 시간(1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에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근로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은 총 7,203,02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7,111,52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합계 1,40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
소결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
각주1) 한편, D은 2023. 11. 27. 피고인을 상대로 1,40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 23. D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3가소651199), 위 판결이 2025.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