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체불 액수,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의 조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로 거듭 강조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은집 홍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