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 11.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24.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기록을 살펴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원심에서 전부 나타난 것들이고,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정현석 최복규
각주1) 공동피고인 B는 2026. 2. 12. 분리해서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