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5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여러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투자자이지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D를 근로자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투자자라는 지위와 근로자라는 지위가 양립불가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김성훈 맹현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